중증장애인 거주 가구, 과거 침 수피해 가구 우선 지원
반지하 거주 시 전입신고 않았어도 실거주 입증되면 신청 가능해

▲ (사진=서울시) ©팝콘뉴스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서울시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반지하 가구에 최장 2년간 월 20만 원을 지원한다.

24일 서울시는 지난 8월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대책'에서 발표한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오는 28일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접수한다고 밝혔다. 자격요건 적정성 등 조사를 거쳐 오는 12월 말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우선 지원 대상은 침수 발생 시 위급상황으로 이어질 우려가 큰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가구다.

등록외국인 역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조사가 가능하고 해당 조건을 만족하면 지원 대상이다.반지하 거주 당시 서울시로 전입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서, 월세 이체 증명서 등으로 실거주가 입증되면 신청할 수 있다. 지상층 전세계약 이주 시에도 신청 대상이다.

다만, 자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 주거급여·청년월세를 지원받는 경우, 고시원·옥탑방·쪽방 등으로 이주하는 경우, 특정바우처 지급계획을 발표한 지난 8월 10일 이후 새롭게 반지하에 입주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 추산 지원 대상 가구는 약 7만 2000호로, 신청 가능 여부는 서울주거포털 안내 페이지를 통해 대상 가구 여부를 먼저 확인할 수 있다. 안내페이지 상 대상 가구가 아니어도 침수흔적확인서, 중증장애인 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다.[팝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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