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가스비 체납, 의료비 지원 등 정보 추가
대상자 찾자마자 지원되도록 연락처, 주소지 등 정보도 추가 입수

▲ 2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이브리핑 캡처) © 팝콘뉴스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질병, 고용, 체납 등의 정보를 추가로 이용한다. 또, 발굴 단위를 개인에서 세대로 확대해, 실효성 있는 발굴이 가능하게 한다.

24일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 ▲신속하고 두터운 위기가구 지원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세 개 과제 수행을 위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활용하는 정보를 기존 34종에서 2023년 하반기까지 10종 추가해 44종까지 늘린다.

현행은 수도와 가스가 끊긴 가구 정보만 위기 정보로 활용해왔으나 2023년 하반기에는 수도와 가스비 체납정보도 함께 입수해 조기 개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질병으로 인한 소득단절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여부, 중증질환산정특례 여부 등도 위기 정보에 추가한다. 정보 입수 주기는 기존 2개월에서 2023년 12월까지 1개월로 줄인다.

또, 위기 정보를 교차하는 단위를 기존 '개인'에서 '세대'로 전환한다. 예컨대, 같은 세대의 A씨가 건보료 체납, B씨가 대출금 연체 중이라면, 기존에는 각각의 위기만 포착돼 지원대상자 선정이 어려웠다. 세대 단위 확인 시, 위기가구 발굴 가능성이 더 커진다.

대상 가구를 찾았지만, 주민등록지-실거주지 불일치 등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대상자 소재 파악을 위한 정보 연계도 넓힌다.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부터는 복지위기가구 중 연락두절, 빈집 등 상황이 확인되는 경우, 현장조사를 병행한다. 주민등록지-실거주지 불일치자 정보도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연계한다. 대상자와 직접 연락이 어려운 경우, 통신사, 행안부를 통해 연락처, 동·호수 등 정보를 인계받을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에 나선다.

또, ▲전국민이 가입할 수 있는 '복지멤버십'을 통한 지원 안내 ▲직접 방문 신청이 어려운 장애인, 환자 등을 위해 종합사회복지관, 병원 등에서도 복지급여 신청 ▲주민등록지 외 실거주지 시·군·구청에서도 긴급복지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침 개정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기존 우체국 집배원이 복지정보를 전달하고 위기가구를 1차 상담하는 '복지등기 사업', 민간 자원봉사단인 '좋은이웃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사업 등은 확대한다.

이밖에 최근 복지 사각지대로 대두되는 ▲고독사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해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현재 두 달에 한 번씩 약 450만 위기가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이 중 조사가 필요한 17~18만 가구의 정보를 지자체에 전달하고 있다. 지자체는 여기에 자체 조사를 통해 2~3만 가구를 추가 발굴해 지원하고 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위기정보 수가 5종 추가되면서) 지자체로 내려보내주는 숫자가 약 25만 명이 추가됐다"면서도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은 그대로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의) 업무량 자체가 당장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팝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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