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조치'에 전자발찌 부착도 추가
긴급응급조치 위반 벌칙 '과태료'에서 '형사처벌'로 상향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는 일이 차단될 전망이다. 스토킹범죄 잠정조치에는 '전자발찌 부착'이 추가된다.

19일 법무부는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골자로 한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합의' 의사를 밝히면 처벌하지 않는 범죄로, 그간 시민사회는 '합의'를빌미로 한 2차 스토킹, 특가법상 '보복범죄' 등 피해 사례가 잇따르는 만큼, 스토킹처벌법의 해당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경찰이 직권으로 부과할 수 있는 제재안인 '긴급응급조치'는 벌칙이 형사처벌(징역 1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하) 수준으로 상향된다. 현행 벌칙은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에 그친다.

서면 경고 등 잠정조치 위반 시 스토킹행위자에게 전자발찌 부착도 가능해진다.

현행 '잠정조치(검찰이 법원에 신청하는 스토킹행위자 제재 수단)'는 ▲1호 서면경고 ▲2호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 전기통신 접근금지 ▲4호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으로, 각 조항이 사안에 따라 적용된다.개정안은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조항을 더했다.

시민사회는 4호 '구금' 조치의 높은 기각률, 신변보호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스마트워치의 낮은 실효성 등으로 별도 대책을 요구해 왔다.

이 밖에 ▲스토킹 행위에 온라인스토킹 유형 추가 ▲피해자 신원 등 누설 금지 도입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가 취소, 변경, 연장된 경우 피해자에게 통지 ▲피해자가 직접 '잠정조치' 2·3호를 신청할 수 있게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적용 등 규정이 신설됐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법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개정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팝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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