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적용에서 세종, 제주로 축소
프랜차이즈 책임 명시 안 돼 가맹점주 피해 우려

▲ 서울시 위치 한 스타벅스 매장에 '매장 내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돼 있다'는 안내문구가 붙어있다 © 팝콘뉴스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일정 지연 및 축소가 반복되면서, 환경단체 및 소상공인 모두에게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3일 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및 오는 12월 예고된 일회용컵 보증금제 적용 지역을 발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오는 12월 2일부터 제주 및 세종에서 처음 시행된다.

다만, 시범사업을 마치고 당초 올해 6월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제도를 지난 2월 오는 12월 초로 한 차례 미룬 데다, 이번 발표로 적용 지역이 당초 전국에서 세종과 제주로 축소된 셈이라, 전면 적용을 주장해온 환경단체와 제도 적용을 준비 중이었던 소상공인 등 관계자 모두에게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회용컵 반환을 '거부'하는 사유에 '동일한 브랜드의 1회용 컵을 반환받는 매장'을 추가해, 당초 '교차수거'보다 제도가 축소 적용되면서 제도 효과를 낮출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18차례 협의 대전제는 '전국 전체 도입'...가맹본사 책임 명시 없는 것도 우려"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긴급 토론회 '1회용컵 보증금제 이대로 좋은가'에서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은 제주와 세종의 '프랜차이즈 매장'에 한해 축소 적용이 발표되면서,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이사장은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18차례 회의를 진행하면서 카페 사장님들의 입장과 우려를 충분히 전달했고, 합의점에 이르지 못한 결과는 수 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환경부, 환경단체, 소비자단체와 세부사항까지 조율을 마쳤다"며 "카페 입장에서는 세부 조율사항 등 상당 부분을 양보했다. 결정적인 이유는 전국 시행과 사각지대 없는 시행이 대전제로 깔려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 23일 발표에 따르면, 오는 12월 제도 적용 대상은 세종과 제주의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프랜차이즈 매장이다. 당초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3만 8000여 곳에 대해 우선 시행하고, 편의점, 무인카페 등 이외 업종을 추후 포섭하는 방식에서 대폭 축소된 셈이다.

사업 축소로 가맹본사의 참여 유인이 줄어들면서 가맹점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자원재활용법은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책임 주체를 '판매자'라고 표현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자칫 프랜차이즈 본사가 아니라 가맹점주가 준비 및 보증금 신청 등 처리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 이사장은 "현재의 시행령 안에서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역할은 미미하다. 사실상 없다. 환경부와 18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프랜차이즈 본사의 역할을 카페 사장님들이 가져오는 등 많이 양보했기 때문"이라며 "자원재활용법 15조의2 '폐기물 부담금의 혜택'에서 폐기물 책임의 주체가 판매자에서 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본사가 되도록 바뀌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서울시 206개 매장 10개월 시범사업 진행..."결과 분석됐는지 알려야"

이미 진행한 시범사업에 대한 충분한 평가 후에 제도 도입이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부 산하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정부세종청사 인근 이디야, 던킨, 크리스피크림, 투썸플레이스 등 4개 매장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서울시 종로구, 중구, 서대문구 위치 14개 프랜차이즈 브랜드 206개 매장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10개월간 컵 회수 및 처리를 자발적 협약을 통해 시행한 바 있다. 매장 내 회수된 1회용 컵의 운반 및 처리비용은 매장에서 자체부담했는데, 평균 월 2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프랜차이즈 20여 곳이 플라스틱컵 재질을 통일하는 등 협의에 나서기도 했다.

환경부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총 6회 전국 설명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장은 ▲자발적 협약의 활동 사례 결과가 분석됐고 본 사업추진에 기초자료로 제공됐는지 ▲일회용 컵 보증금제 선도지역 시행 운영기간과 활동평가기준은 무엇인지 ▲타 지역의 경우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팝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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