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까지 총 8.5조원 규모 공급
한도는 개인사업자 5천만 원, 소기업 1억 원

▲ (사진=신용보증기금) ©팝콘뉴스

(팝콘뉴스=권현정 기자)30일 신용보증기금이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이 있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저리 대환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다. 휴·폐업, 세금 체납, 대출금 연체 등이 없어야 한다. 대환대상 채무는 2022년 5월 말 이전에 받은 금리가 7% 이상 사업자 대출이다.

다만,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업종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 가계대출, 통장대출, 리스 등 개인 대출도 대환대상에서 제외된다.

신보는 2023년 말까지 8.5조 원의 대환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대출한도는 사업자별로 개인사업자 5천만 원, 법인 소기업 1억 원이며, 기한은 5년이다.

대출금리는 최대 5.5% 범위에서 최초 2년간 금리가 고정된다. 3~5년 차에는 협약금리를 상한선으로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보증료는 1%, 중도상환 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신청을 원하는 자영업자는 오늘부터 14개 은행의 모바일 앱과 영업점 창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적용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팝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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