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 "유통업 특성 고려 안 돼 유감"


(팝콘뉴스=정찬혁 기자)편의점 브랜드 GS25를 운영하는 ㈜지에스리테일(이하 GS리테일)이 자체브랜드(PB) 김밥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부터 폐기상품 지원을 위한 판매촉진비, 성과장려금 등을 받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GS리테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 68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GS리테일이 수급사업자들에게 김밥 등 신선식품(FF제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성과장려금 68억 7800만 원과 판촉비 126억 1200만 원을 수취했으며,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 동안은 정보제공료 27억 3800만 원을 수취했다고 설명했다.

GS리테일은 GS25에서 판매되는 신선식품을 기획·개발해 제품의 규격, 원재료, 제조방법 등을 담은 기술이전서를 수급사업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조를 위탁했고, 수급사업자들은 대부분 GS리테일이 발주한 신선제품만 생산·납품해 매출의존도가 사실상 100%에 달했다.

공정위는 GS리테일의 성과장려금 수취에 관해 "통상 성과장려금은 납품업자가 자기 제품 매입을 장려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주는 금전인데, 대규모유통업자인 GS리테일이 스스로 판매할 자기 제품의 제조만을 위탁한 수급사업자로부터 성과장려금을 수취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판촉비, 정보제공료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수취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증금 부과를 결정했다.

다만 PB상품 관련 법 위반 사항에 대해 하도급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다.

대규모 유통업체를 별도로 규율하기 위해 이미 2011년부터 대규모유통업법이 제·개정된 상황에서 유통업 특성을 반영하기에 비교적 미흡한 하도급법을 적용해 PB상품을 규율하는 것은 형평성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해당 법 위반 사항에 대해 하도급을 통한 규율보다는 대규모유통업법을 통한 규율이 다수를 차지했다.

2019년 11월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체의 PB상품 거래 증가와 그에 따른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법위반사항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 PB제품 하도급 분야에 대한 시장 감시 활동 강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서 대규모유통업법이 아닌 하도급법을 적용했다. 이와 관련해 송상민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규모유통업법은 제조 위탁인 경우 적용을 배제하게 돼 있다"라며 "이번 사건은 GS리테일이 자신들의 제품인 PB상품 제조를 업체들에 위탁한 것이기에 경제력의 우위, 지위상의 차이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 국장은 "1위 사업자(GS리테일)에 대한 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여러 PB상품 거래 형태나 제조위탁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 감시 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관련 협회 및 사업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자발적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교육 및 간담회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GS리테일 측은 "협력사 및 경영주를 위한 GS리테일의 상생 노력이 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점과 유통 및 가맹사업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항소 여부는 의결서 수취 후 결정 예정"이라고 밝혔다.[팝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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