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대중화된 타투, 시술자를 의료인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 (사진=픽사베이) © 팝콘뉴스


(팝콘뉴스=김재용 기자)지난 21일 헌법재판소는 의료인이 아니면 타투 시술(문신 시술)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할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타투 시술을 직업으로 하는 국내 많은 타투이스트들이 불법화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

타투 시술을 의료인으로 제한하는 나라는 없어

타투 시술은 이미 미국, 일본, 영국, 대만, 호주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면허 제도를 통해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될 뿐이지 그것을 의료행위로 보지 않는다. 타투 시술을 의료행위로 규정해 의료인만 할 수 있도록 하는 판결은 사회적으로도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경제를 견인하는 구조기 때문에 서비스업의 발전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 일단 직업 수 자체가 이웃 일본에 비해서도 많이 적다. 그러다 보니 고용구조의 빈부격차가 크고 또한 일부 직업에 고용자들이 몰려 있어서 사회적 가치의 획일화 등과 전통적인 권위주의적 문화가 잔존하는 등의 문화 지체 현상이 잘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직업의 다양화는 고용구조를 다변화하면서 고용 지체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 그뿐인가? 사회적 가치 기준의 다양화에도 기여해 문화적 활력의 원동력이 될 수 있으며 민주주의 발전에도 기능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타투 시술을 비의료인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판결은 직업의 다변화라는 시대 추세에 역행하는 것일 뿐 아니라 현재 타투이스트로 생계를 이어가는 많은 직업인의 삶에도 치명적인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타투시술자 범죄자로 내몰려선 안 된다

무엇보다 타투 시술은 의료인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타투는 단순한 의료행위가 아니라 문화적, 예술적 감각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일본에서는 2020년 최고재판소가 "타투는 의료와 달리 예술적 기술이 필요하며, 이는 오직 의사만 수행할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의도는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료인만이 시술해야 안전하고 건강하게 시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야말로 단순하고 위험한 발상이다. 지금 타투 시술은 이미 국민의 상당수가 받았다고 할 정도로 대중화되어 있기에 그 수요를 감당해야 한다. 따라서 타투이스트들은 생계를 위해서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고 법망을 피하려고 제대로 된 관리나 교육에 소홀하게 된다. 그러면 오히려 이용자들은 위생상 위험성에 더 많이 노출된다. 또한 일부 이용자들이 돈을 안 내려고 불법화를 약점으로 잡아 타투시술자를 협박할 경우 심각한 인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위생상의 중요성은 시술자들에게 엄격한 지침을 내려 통제하면 된다. 네덜란드에서는 지난 30년 동안 보건당국과 민간 문신 시술자들이 협력해서 효과적으로 위생지침을 통제해 왔다. 1980년대 초,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8명의 미군 병사들에게 B형 간염이 발생했다. 조사 결과 매우 비위생적인 상태의 문신 업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때 네덜란드 보건당국은 문신 시술을 의료인으로 제한하기보다 타투 시술자에게 적용되는 위생지침을 개발했다.

엄격한 위생지침 적용한 네덜란드

위생지침은 계속 업그레이드되었고 문신 시술자와 영구 화장 시술자에게 적용되는 통일된 규정을 시행했다. 이러한 규정은 보건당국이 문신협회와 협력하여 개발했다. 가이드라인은 구체적이었다. 업소 내부, 업소 청결, 허용된 장비 및 제품의 안전한 사용, 살균 방법, 고객에게 제공되는 정보 등의 모든 것이 시시콜콜하게 규정되어 있다. 네덜란드에서 30년 동안 효과적인 국가정책으로 성장했다.

더욱 정교한 위생지침은 1987년 수립되었다. 공중보건 서비스의 감염관리 전문가, 피부과 의사 등을 포함한 여러 단체가 이 지침 제정에 참여했다. 그 이후로 가이드라인은 4년마다 개정된다. 위생지침을 준수하지 않으며 공식 경고로 이어지며, 개선하지 않을 경우 라이선스가 취소될 수 있다. 면허 없이 상업적 문신 시술을 하는 것은 불법이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법안 외에도 네덜란드 정부는 안전하게 문신을 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소비자용 웹사이트를 구축했다. 여기서는 업소 위생평가, 적절한 사후관리, 합병증 발생 시 대처 방법 및 불만 제기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입법의 미비로 문신 규제를 어느 범위까지 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고, 또한 일반적인 문신에 대한 사회적 시선도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점점 대중화되고 있는 타투 시술에 대한 경직된 규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네덜란드처럼 민간 시술자들의 자율적인 규제를 통해 발전하는 것이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팝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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