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시민감시단 모니터링 결과 발표
악의적 합성 등 통한 가까운 대상 성적 희롱 게시물 늘어
피해자 중 16.4% 아동청소년

▲ (사진=서울시) © 팝콘뉴스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의 조처가 n번방 사건 및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이전보다 강화됐으나 여전히 피해 확산을 막기에 미진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서울시는 시민참여 '디지털 성범죄 시민감시단'의 활동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모니터링단에는 시민 801명이 참여했으며, 모니터링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다음, 네이버, 구글 등 국내외 포털과 SNS, 커뮤니티 사이트 등 35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 2020년 12월 10일부로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모든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고·삭제요청이 있는 경우,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 방지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미이행 시에는 벌금, 사업정지 처분 등이 부과된다.

각 게시물에 대한 법적 판단이 결정된 후 정부의 삭제 요청으로 게시글에 대한 조처가 이뤄지는 경우, 처리 기간이 길어 2차 유포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개정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신고 게시물 중 과반인 66.1%는 삭제, 일시정지 등 조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처가 이뤄진 경우에도, 1일 이내 처리된 경우는 20.1%에 그친 반면, 신고 후 삭제 등 조처까지 7일 이상이 소요된 경우는 42.5%로 집계됐다. 조처별로는 삭제 조처 54.6%, 일시제한 25.4%, 일시정지 20% 순이었다.

신고 게시물을 범죄유형별로 보면 ▲유통·공유 1만 1651건(70.8%) ▲비동의 유포·재유포 7061건(42.9%) ▲사진합성·도용 4114건(25.0%) ▲불법촬영물 3615건(22.0%) ▲성적괴롭힘 3230건(19.6%) ▲온라인그루밍 1887건(11.5%) 순이었다.

유통·공유의 경우, 여성 청소년, 전 여자친구 등의 사진을 성적 목적으로 모아 게시한 사례가 많았고, 비동의 유포·재유포 경우에서는 '이상형 월드컵' 게시물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노출 사진을 모아 게시한 사례가 발견됐다.

성적괴롭힘 사례로는 아내, 친구, 가족, 선생님 등 가까운 지인을 악의적 합성 등으로 성적으로 희롱하는 게시물을 올리는 등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고 게시물 피해자 성별은 여성이 81.6%(1만 3429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연령대는 성인 55.2%(9075건), 식별곤란 28.4%(28.4%), 아동청소년 16.4%(2700건) 순이었다.[팝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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