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는 6월 24일부터 4000호, 전세임대는 7월 중순부터 3000호 모집 예정

▲ (사진=국토교통부) © 팝콘뉴스


(팝콘뉴스=정찬혁 기자)청년·신혼부부를 위해 총 7000호 규모의 매입·전세임대주택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4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022년 2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어 7월 중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2순위)를 모집한다.

매입임대주택은 청년 2297호, 신혼부부 1861호로 총 4158호 규모이며,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 공공기관에서 매입한 주택을 개·보수 후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전세임대주택은 7월 중순(18일 예정) 이후 청년을 대상으로 총 3000호 규모로 모집 예정이며, 소득·자산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선정될 예정이다.

전세임대주택은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주택을 기관에서 전세 계약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027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834호)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청년 2순위 전세임대주택 입주 대상은 본인과 부모의 월 평균 소득 합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으로, 지원 한도는 수도권 1억 2000만 원, 광역시 9500만 원, 기타 지역 8500만 원으로, 이 중 입주자가 부담하는 보증금은 100~200만 원이며, 보증금에 대한 연이율(1~2%)이 월 임대료로 부과된다.

공공임대주택사업자별 매입임대주택(총 4158호)을 살펴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각각 1137호, 1361호로 24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000호, 인천도시공사는 신혼부부 매입임대 500호, 부산도시공사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60호를 공급하며 구체적인 입주 자격 등은 기관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세임대주택은 모집 예정일(7월 18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이중기 과장은 "이번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대학교 2학기 개강 일정을 고려하여 청년들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도록 했으며, 매입·전세임대주택이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팝콘뉴스]

저작권자 © 팝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