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발표


(팝콘뉴스=정찬혁 기자)정부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생애 최초 주택구입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80%로 완화한다. 청년층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시 장래소득 반영 폭을 확대한다. 청년, 신혼부부 대상으로 50년 만기 모기지도 출시한다.

윤석열 정부는 30일 부동산 규제 완화 내용이 다수 포함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지원을 위해 지역·주택가액별로 60~70%로 적용되던 LTV 규제가 3분기부터 80%까지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단기간 내 주택 가격이 급상승해 어려움을 겪은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 상한은 40%, 조정대상지역의 LTV 상한은 50%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는 여기에 최대 20%포인트 우대 상한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서울에 5억 원 아파트를 사려면 기존에는 LTV 60%가 적용돼 최대 3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3분기부터는 4억 원(LTV 80%)까지 늘어난다.

비교적 현재 수입이 적은 청년층의 대출 확대를 위해 DSR 산정 시 미래소득 반영폭도 확대한다.

정부는 청년층의 미래소득이 더욱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난해 7월 도입한 DSR 반영 가이드라인을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DSR 산정 시에도 미래소득을 반영할 수 있으나 사실상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아, 미래소득 반영 폭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8월 중으로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50년 만기 초장기 모기지도 나온다. 기존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은 청년, 신혼부부 대상으로 40년 만기가 최장이었으나 10년이 늘어났다.

40년 만기로 5억 원(금리 4.4%)을 대출받았다고 가정하면 월 상환액은 222만 원이지만, 50년 만기는 206만 원으로 월 상환액이 약 7% 줄어든다.

이외에도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재산세 등 보유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배제 인정 기한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전문가들은 주택 가격이 상향 평준화해 관망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금융 사다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점진적인 LTV 완화나 초고가 주택을 배제한 50년 초장기 모기지는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주택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재산세, 종부세에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내년, 내후년은 어떻게 대처할지 다음 단계도 함께 고민해볼 문제"라고 덧붙였다.[팝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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