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신체 중복장애 대부분인데 '주간활동 신청 활동지원 차감' 지침
신청 전 115.3시간에서 신청 후 80.8시간으로
장혜영 의원 "'형평성 제고'? 장애인 삶 하향 평준화하겠다는 것"

▲ 지난달 20일 통의동 20대 대통령직인수위 앞에서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팝콘뉴스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장애인의 지역사회 안착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및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발달·신체 중복장애 등 장애인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장애인 약 1300여 명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이하 활동지원)' 시간이 '주간활동서비스(이하 주간활동)'와의 동시수급을 이유로 삭감됐다고 밝혔다.

'활동지원'은 혼자 일상생활을 하는 데 제약이 있는 지역사회 거주 등록장애인에게 목욕, 식사, 청소, 등하교 등을 조력하는 방문 인력(장애인활동지원사)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월 최대 지원시간을 결정하는 평가 항목이 신체장애를 기준으로 설계돼 있어, 사실상 신체장애를 조력한다.

'주간활동'은 성인 발달장애인이 학교 졸업 후에도 지역사회와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 내 주간활동 제공기관에서 그룹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단축형(월 85시간), 기본형(월 125시간), 확장형(월 165시간) 등 세 가지가 운영되며,활동지원을 받으면서 주간활동을 신청하는 경우 기본형은 22시간, 확장형은 56시간이 삭감돼 제공된다.

문제는 주간활동을 신청하는 발달장애인 중 대부분이 지적·자폐성 장애를 주장애로 하는 중복장애인이라는 점이다.

장혜영 의원실에 따르면,지난 3월 기준 기본형 및 확장형 주간활동 이용자는 총 1345명(850명, 495명)이다.

해당 인원의 활동지원 시간을 분석한 결과, 월 활동지원 시간은 주간활동 신청 전 115.3시간에서 신청 후 80.8시간으로 줄었다. 평균 34.5시간이 차감된 셈이다.

또한, 이중 활동지원 부재에 더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기초생활수급자는 464명, 독거가구는 314명으로 집계됐다.

차감된 활동지원 시간이 활동지원시간이 제일 적은 '특례구간' 수준인 47시간 이상 차감된 사례는 230명으로 집계됐다. 확장형 이용자 7명은 월 60.1시간에서 4.1시간으로 장애인활동지원이 차감돼 사실상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급권이 박탈됐다.

장혜영 의원은 해당 제도는 "(두 서비스는) 근거 법률도 다를뿐더러 서비스 내용과 형식도 다르다"며 "'돌봄지원 형평성 제고'를 이유로 차감하는 것은 장애인의 삶을 하향 평준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팝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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