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 단체공모, 5월 6일까지 접수

▲ 지하철 내부 모서리 광고 예시(사진=서울시) © 팝콘뉴스


(팝콘뉴스=정찬혁 기자)서울시가 지하철, 구두 수선대 광고판 등 시 보유 매체를 활용해 소상공인, 비영리단체 등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5일 제1회 홍보매체 시민개방 단체공모를 오는 5월 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공모 대상에 적합한 소상공인, 비영리단체 등을 선정해 무료로 인쇄물 및 영상물을 제작해 이를 시 보유 매체를 통해 부착(송출)을 지원한다.

응모 대상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비영리법인·단체나 소기업·소상공인(장애인·여성·사회적·공유기업·협동조합 등)이며 시민들이 공감하고 희망을 얻을 수 있는 활동이나, 기부·나눔·자원봉사 등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기업의 제품 및 활동을 지원한다.

지원하는 인쇄매체는 지하철 내부 모서리, 가로판매대, 구두 수선대 등 약 8천 면이며, 영상매체는 서울시(본청사) 시민 게시판과 지하철역 미디어 보드, 시립시설 영상장비(DID) 등 총 110여 대이다.

비영리법인, 민간단체는 사업자등록증, 비영리법인·민간단체 증빙 서류와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소기업·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소기업확인서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지하철 내부 모서리 광고 예시(사진=서울시) © 팝콘뉴스


신청서는 ▲공익증진에 기여한 단체의 활동이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기업의 활동 ▲서울시 홍보매체 시민개방 공모에 응모한 이유 ▲광고 방법 및 내용에 대한 희망 등을 담아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하면 된다.

대상 선정은 25개 단체 내외로 ▲홍보 내용의 공익성 ▲홍보지원의 필요성 및 정보 제공성 ▲공감할 수 있는 내용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가능성 등을 심의한다.

더불어 시는 공모에 응모한 기업 중 청년창업 초기기업(청년스타트업)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청년층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창업 초기기업(청년스타트업)은 대표자 연령(2022.12.31.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고, 개업연월일이 공고개시일 기준 1년 이상 3년 이내인 기업을 기준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5월 말 최종 선정된다. 선정 단체에 대한 홍보는 제작 기간을 거친 후, 오는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광고가 진행된다.

최원석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광고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비영리단체 등에 좋은 기회"라며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활로를 찾고 있는 청년창업 초기기업(청년스타트업)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라고 밝혔다.[팝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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