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0만 원씩 3개월간, 총 90만 원의 지원금 각 시군 경기 지역화폐로 지급

▲ (사진=경기도) © 팝콘뉴스


(팝콘뉴스=정찬혁 기자)경기도는 도내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1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경기도가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여성을 대상으로 각종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두 차례 모집을 거쳐 총 3400여 명을 선발해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이번 1차 모집 예정 인원은 1700여 명이다.

지원 자격은 적극적 구직의사가 있는 만 35~59세 여성 중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 경력단절여성 등 미취업 여성이다.

미취업은 고용보험 가입기준으로 판단하며,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주 20시간 이상 근로자임이 증명되면 취업으로 간주한다. 또한,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는 창업으로 간주한다.

가구소득은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한다.

2022년 중위소득 100%는 가구원 수 기준 ▲1인 194만 5000원 ▲2인 326만 원 ▲3인 419만 5000원 ▲4인 512만 1000원 ▲5인 602만 5000원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면접경비, 취·창업 학원비, 자격증 취득비, 교재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받는다. 각 시군 경기 지역화폐로 3개월 동안 월별 30만 원씩 총 90만 원을 받게 된다.

이 밖에도 ▲취업역량 진단 ▲전담 상담사 매칭 ▲취업 컨설팅 ▲취업역량 강화 교육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단, 생계급여,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타 제도와 동시 수급은 제한된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25일부터 4월 11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2차 모집은 5월 말부터 진행될 예정이다.[팝콘뉴스]

저작권자 © 팝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