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지역 간 사회서비스 격차 해소할 제도적 기반 마련"

▲ 지난해 12월 8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불평등끝장넷이 '제대로 된 돌봄공약'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팝콘뉴스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오는 25일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시행령 제정을 마무리했다.

15일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원법 시행령 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5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원법은 현재 대부분 민간에서 위탁 운영 중인 사회서비스 제공 시설 일부를 공공이 직접 운영하도록 한 법이다. '시·도 사회서비스원(이하 시·도 서비스원)' 및 '중앙사회서비스원'을 설립 및 운영 의무를 공공에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발표된 시행령은 해당 사회서비스원법이 정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안을 종합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필요시 각 지역계획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또한, 시·도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전, 사업의 범위와 내용, 설립 후 5년간의 연도별 예상 수입과 지출, 재원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한 설립계획서를 복지부에 제출,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협의를 마치면, 이후 자체적인 타당성 검사를 거치게 된다.

상위법이 시·도 서비스원의 역할로 정하고 있는 '긴급돌봄서비스'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그밖에 복지부 장관이 정한 재난이나 위기 사유로 돌봄 공백이 발생할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 정했다.

또, 상위법이 정한 시·도 서비스원 우선 위탁 사업 조건인 '취약지 소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은 ▲시범사업형 ▲도서·벽지 소재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소재 ▲학대 예방 ▲그밖에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으로 구체화했다.

심은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장은 "이번 사회서비스원법령 제정·시행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시설·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시·도 서비스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에 대응하는 긴급돌봄을 강화하는 등 공공이 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를 내실화하는 데도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서비스원법이 정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의 사업 범위는▲긴급돌봄서비스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 운영 ▲종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민간기관에 대한 재무·회계 등 상담 및 자문 등이다.

법령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사회서비스원에 우선 위탁하는 사회서비스 시설 및 사업은▲민간이 참여하기 어렵거나 공급이 부족한 분야 신설 ▲(성)폭력 등 위법행위로 임직원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시설 ▲취약지 소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나 사업 등이다. [팝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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