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은 임대료 인하액 최대 70%까지 세액 공제 혜택도 가능


(팝콘뉴스=정찬혁 기자)서울시가 임차 상인에게 2022년 중 연간 총임대료를 100만 원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 계획이 있는 '착한 임대인'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착한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액에 따라 최소 30만 원~최대 100만 원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정부가 올해 12월까지 연장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금액의 최대 70% 세액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임대료 인하에 따른 상품권 지원 금액은 ▲100만 원 이상 ~ 500만 원 미만 인하 시 30만 원 지원 ▲500만 원 이상 ~ 1000만 원 미만 인하 시 40만 원 지원 ▲1000만 원 이상 인하 시 100만 원 지원이다. 임대인이 관내 다수 건물을 소유할 경우 임대료 총인하 합계액으로 구간을 적용한다.

모집 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한 상가건물 임대인으로 개별 임차 상인과의 임대차 금액이 환산보증금액 기준 9억 원 이하여야 한다. 임대인, 임차인, 자치구간 상생협약서도 함께 체결해야 한다.

환산보증금은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에 보증금을 더해 계산한다. 예를 들어 월세 200만 원, 보증금 5000만 원의 임대차 상가의 환산보증금은 (월세 200만 원×100 + 보증금 5000만 원) 2억 5000만 원이다.

올해 서울시 지원예산은 4억 5000만 원으로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625명의 착한 임대인을 선정하고 8억 2300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했다. 이로써 임차인 2790명이 임대인으로부터 약 98억 원의 임대료 감액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건국대 부동산학과 신종칠 교수는 "시에서 시행하는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은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 임대인-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라면서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계기로 앞으로 임차시장에 상생의 문화가 퍼져나갈 수 있는 좋은 정책들이 많이 개발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조언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이 임차인이 영업을 지속시켜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임차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임대인과 상생할 수 있도록 임대인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동참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모집 기간은 7일부터 4월 29일까지로 신청 희망자는 상가건물이 소재한 자치구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우편이나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팝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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