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에 대한 식당 등 방역패스, 30일간 효력 정지 처분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대구지방법원이 전국 처음으로 성인 대상 식당·카페 방역패스에 제동을 걸었다.

23일 윤용진 변호사 등 신청 대리인단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조두형 영남대교수 등이 대구시장에 제기하고 이재동 법무법인 대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식당·카페를 접종 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시킨 부분'에 대해 60세 미만인 자 및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적용대상 확대조치 부분을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8일 다중이용시설 대상 출입명부 제도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식당·카페를 포함한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는 적용되고 있다.

키워드

#방역패스
저작권자 © 팝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