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오늘 자로 시행...청년 인재 DB 구축 등 내용 신설


(팝콘뉴스=박윤미 기자)오늘부터 청년정책을 수립할 때 청년 목소리가 반영된다. 이에 따른 '청년기본법 시행령'이 오늘(18일) 자로 시행된다.

국무조정실에서는 청년과 관련된 정책 결정을 하는 데 있어 당사자인 청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18일부터 개정된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적용, 시행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정보 빠른 청년들은 자격요건에 주목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 달이 돼 봐야 알 수 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과 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안으로, 지난 2020년 1월 9일 국회를 문턱을 넘었다. 이후 같은 해 7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8월 5일 자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안은 청년의 범위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기는 하나, 타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 연령을 다르게 적용할 때는 그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특히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할 때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려면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둬야 한다.

이번에 청년기본법 시행령에서 개정된 내용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에서 청년 인재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청년 인재 기준 ▲청년 인재 정보 수집·관리 ▲청년 인재 정보 수집 범위 및 절차 ▲청년 인재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에 관한 규정 등이다.

정부 등에서 수집·관리하는 청년 인재의 '정보'는 이름, 성별, 나이, 연락처, 전문 분야, 관심 분야 등이다.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본인 정보의 열람 및 정정·폐기 요구권' 등이 의무화돼 명시됐다.

이처럼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수집된 청년 인재의 인적 사항과 전문 분야, 관심 분야 등의 정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DB에 기록된다. 또 정부·지자체 위원회 위원 선정이나 정책간담회 패널 선정 시 활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청년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전문자격증이나 공공 또는 민간기관의 관리자급 이상 자격 기준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청년 누구나 인재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청년정책 결정 과정 참여를 직접 신청했거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또는 대학·연구기관,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이 발급한 추천서는 효용가치가 클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청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청년 인재'에 해당하는 '국무총리가 정하는 기준'에 관한 세부 지침은 오는 3월까지 마련해 공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을 오는 4월부터 6개월여 걸쳐 구축 완료한 뒤, 연말 시범 운영을 거쳐 2023년부터 정식으로 서비스한다는 구상이다.

국무조정실에서는 "그간 청년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자 해도 그 통로가 제한됐고, 정부와 지자체로서는 '인재 풀'이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을 들어야 했다"며 "청년 인재 DB 구축을 통해 다양한 청년의 목소리가 국정에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청년정책백서 (사진=국무조정실) © 팝콘뉴스


■ 국무조정실, 청년백서 발간

한편 국무조정실은 2021년도 청년 통계와 청년정책 성과 등을 기록한 '2021 청년정책백서'를 발간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2021 청년정책백서'는 1, 2부로 청년의 삶을 생애 주기적 관점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일자리 ▲주거 ▲복지 등 부문별 여건을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다. 더불어 청년정책의 역사와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청년정책의 내용 그리고 성과까지도 수록하고 있다.

1부에서는 19세 대학 진학 결정부터 정규직, 비정규직 등 첫 일자리, 그리고 결혼 및 출산 등 가정 형성기에 이르는 청년의 생애주기를 분석·정리하고 있다. 또 청년의 주거, 자산, 신체 및 정신건강 현황 등 부문별 삶의 여건을 종합해서 분석한 것이 특징이다.

2부는 청년정책 역사를 담고 있다. 청년기본법이 제정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 청년정책 인프라 구축에 관해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다. 이밖에 교육, 일자리, 주거,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대 분야 30개 핵심 사업의 현황 및 성과, 보완사항이 수록돼 있다.

이 외 청년참여 거버넌스, 기업의 청년지원 사례와 같은 '민관협력에 기초한 청년정책' 등도 다루고 있다.

백서 집필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에서 주관했다. 각 부처 청년 정책 담당 부서장과 청년정책 조정위원회 민간위원,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백서 발간에 참여한 관계자는 "매년 청년정책백서를 발간해 청년의 삶이 실제 나아지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학계 등에서 청년정책 추진과 연구 등에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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