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도 일시정지
서울시 한정...신청인 측 "의미 크다"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학원 및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이어 일부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해서도 방역패스가 일부 적용이 중지될 전망이다. 12~18세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도 일시정지된다.

14일 서울행정법원 제 4부(한원교 부장판사)는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서울시에 대해 낸 17개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 중 일부를 인용했다.

윤용진 변호사 등 신청 대리인 측에 따르면, 재판부는 ▲3000㎡ 이상 대형마트 및 백화점 ▲12~18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에 대상으로 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이번 법원 판결은 서울시에 한해 적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제외, 서울시에 대해 제기한 신청만 일부 받아들여진 까닭이다.

또, 방역패스 취소 소송 본안 판결이 나기 전까지 유지되는 조처인 만큼 최종적인 결정은 좀 더 두고 봐야 하는 상황이다.

윤용진 변호사는 "엄밀히 서울시장에 제기한 신청만 인용됐고, (본안 판결 전 일시적인) 집행정지기 때문에, (나머지는) 본소송에서 다투게 된다. 집행정지는 가처분 정도의 의미"라면서도 "본소송에서도 이 지점까지는 받아줄 수 있다는 의미다. 의미가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진행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의 서울시장 대상 방역패스 효력 정지 심문에서 재판부(서울행정법원 행정8부)가"앞선 사건(서울행정법원 제 4부)의 결정이 곧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참고할 것"이라고 언급한 만큼, 이번 결정이 뒤이은 관련 소송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중지 관련 행정소송 6건, 헌법소원 4건의 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이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재판부 판결을 앞두고 열린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법원 결정에 따라 대비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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