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씨 측 변호인 "방송사에 말한 적 없다"


(팝콘뉴스=정찬혁 기자)오스템임플란트는 회삿돈 198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 직원 이모(45) 씨가 횡령한 자금으로 금괴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광장은 7일 이 씨 측 법무법인 YK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내용의 기사 관련 해명 요청'을 발송했다.

앞서 6일 한 지상파 방송사는 이 씨 변호인과의 통화를 통해 "이번 횡령 사건과 관련해 자금 규모를 결정하고 금괴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의 지시가 있었던 걸로 의심된다"며 "회장을 독대해 지시받고, 회장에게 금괴의 절반가량을 건넸다고 이 씨가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에 9일 법무법인 YK는 광장 측에 "소속 변호사는 해당 방송사 기자에게 이 사건 보도 내용에 관해 설명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했다. 또, "이 씨와 이 씨 가족도 변호사에게 어떠한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법무법인 YK 답변서 내용을 공개하며 "당사는 다시 한번 이번 횡령 사고와 관련하여 회장의 개입이나 지시가 전혀 없었으며, 금괴에 관련한 사항도 명백한 허위 주장임을 알린다"며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허위 주장을 유포하거나 확대 재생산할 경우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 강서경찰서는 9일 이 씨가 지난해 11월 여러 대의 차명 전화를 개통한 사실을 확인했다. 휴대폰 7개 중 4대는 이미 파손된 상태이며,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주력 중이다.

이 씨는 지난해 3월부터 회사 법인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8차례에 걸쳐 총 1980억 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회사 자금을 빼돌리기 전에도 주식 투자로 큰 손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범 여부와 윗선 개입 등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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