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과 진행한 계약에서 '백미당·임직원 예우' 등 요구 조항 빠져


(팝콘뉴스=정찬혁 기자)남양유업과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의 M&A 공방이 해를 넘기며 더욱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한앤코와의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기 전까지 양측의 법률대리인이 모두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동의 없이 대주주 측과 한앤코 측을 쌍방으로 대리하며, 한앤코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해당 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이다.

한앤코는 최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 대주주를 상대로 남양유업과 대유위니아의 MOU를 무력화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남양유업과 대유위니아는 오너 일가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데 법적으로 제한이 없는 상태가 될 경우 홍 회장 측이 대유위니아그룹에 주식을 양도하고 경영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조건부 약정'을 체결했다.

홍 회장 측 소송 법률대리를 맡은 LKB앤파트너스(LKB)는 7일 서울지방지법에서 열린 심문기일에 참석해 "한앤코의 가처분 신청은 남양유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금지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주식매매계약에 관한 분쟁 해소 조건부로 대유홀딩스에게 주식매매계약 체결권을 부여한 것은 주식매매계약 목적 달성을 방해하거나 채권자(한앤코)의 개별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임직원 파견과 관련해서도 "이행협약은 남양유업의 경영상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유의 조력을 받는 목적"이라며 "대유가 남양유업의 본질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따라서 한앤코가 제기한 협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유위니아 측은 남양유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임시파견이라는 입장이다.

또 이날 법정에서는 김앤장의 '쌍방대리'가 언급됐다. 홍 회장은 양측의 법률대리인이 모두 김앤장 소속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다.

남양유업 측은 김앤장이 동의 없이 대주주 측과 한앤코 측을 쌍방으로 대리했으며, 한앤코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SPA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채권자 대리인의 대표격인 박종구 변호사는 채무자들의 대리인인 박종현 변호사와 김앤장 사모펀드팀에 함께 소속되어 있다.

남양유업 측은 홍 회장 등과 한앤코 사이에 체결된 남양유업 주식매매계약은 김앤장의 쌍방대리에 의해 체결된 계약으로 민법 제124조와 변호사법 제31조에 위반하므로 계약도 무효라는 것이다.

쌍방대리 및 자문에 관해 채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채무자들의 요구(백미당 매각 제외와 임원진 예우)를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이를 계약서에 반영시키지 않고 채권자의 이익만을 도모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는 무효라는 설명이다.

한편 한앤코 측 법률대리인인 화우는 대유와 홍 회장 간의 이면계약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으며, 판사는 "LKB는 대유와의 새 계약이 배타적 협상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LKB는 "근거자료 등을 보충하겠다"고 답했다.

본 소송은 오는 13일 두 번째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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