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사실혼 관계 인정 8개월 후 '피부양자 취소'에 1심, 공단 '손'
재판부 "원칙적으로 입법의 문제"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동성부부의 경우 사실혼 관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성욱 씨는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실혼 배우자도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같은 해 2월 동성 배우자 김용민 씨의 피부양자로 등록을 완료했다.

하지만, 8개월여 후 건강보험공단이 "성별이 같은 줄 몰랐다"며 등록을 취소하면서, 소 씨와 김 씨 부부는 건강보험법상 가족의 지위를 다시 잃게 됐다.

재판부는 "사실혼의 혼인이란 민법, 대법원·헌법재판소 판례, 사회의 일반적 인식을 모아봐도 남녀의 결합을 근본요소로 한다"며 "기존 혼인질서에 반하는 내용의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혼인의 인정은) 원칙적으로 입법의 문제"라며 "개별 법령(건강보헙법)의 해석만으로 곧바로 혼인의 의미를 동성 간 결합으로까지 확대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씨는 판결이 끝난 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관계를 끊임없이 증명해야 한다는 것은 모욕적"이라며 "재판부는 이 사건을 입법부 문제로 떠넘겼지만, 우리는 관계를 인정받는 그 날까지 싸우겠다. 사랑은 결국 이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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