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앞두고 청탁금지법 선물가액 10만 원 → 20만 원 상향


(팝콘뉴스=정찬혁 기자)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0조 원의 신규자금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한시적으로 청탁금지법 선물가액도 상향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약 40조 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신규자금은 '희망대출 플러스' 등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35조 8000억 원과는 별개로 투입하는 예산이다.

이어 홍 부총리는 "총 6조 5000억 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를 최대한 신속 집행하고 손실보상 선지급 프로그램도 설 연휴 전에 대부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면서 피해가 예상되는 소기업·소상공인 55만 개사를 대상으로 대출금 500만 원을 선지급하고 보상금이 확정되면 대출금을 차감하는 방식의 손실보상 선지급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선지급 대출은 신용등급 등에 대한 별도 심사가 없으며,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대출금이 지급된다.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1000만 원 범위 내 성수품 구매대금 지원도 추진하며, 명절 전 영세사업자·중소기업 등에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도 조기 지급할 방침이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청탁금지법 선물가액도 한 달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2배 상향한다.

이와 함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한도와 온누리상품권 1월 구매 한도도 올린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은 17~22일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올라가며, 1월 온누리상품권 지류는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모바일은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된다.

홍 부총리는 "올해 완벽한 코로나 제어를 토대로 완전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위해 경제부처가 원팀으로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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