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예외 인정 어렵고 적용 시설 기준 불분명"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지난달 6일에 이어, 오는 10일 방역패스 적용 공간이 규모 3000㎡ 이상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으로 한 차례 더 확대된다. 오는 3월부터는 12~17세 청소년으로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방역패스가 거리두기에 앞서는 방역조처"라며 방역패스 강화를 계속해나간다는 방침이지만, 일각에서는 방역패스가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백신을 '못' 맞는 경우에도 사실상 백신패스 적용이 어렵고, 백신패스 적용 시설 기준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 백신 '못' 맞아도 방역패스서 '자발적 미접종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주간 분석 결과(43주차)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코로나19 백신 접종 10만 건 당 이상반응 의심 신고는 411.1건이다.이중 사망, 아나필락시스 의심 등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수된 사례는 3.7%로 집계됐다.

다만, 이중 실제로 '이상반응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 사례는 지난달 24일 기준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1721건 중 618건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182건 중 3건 ▲길랑-바레 증후군 67건 중 18건, 27일 기준 ▲심근염 및 심낭염 839건 중 353건 등에 그친다.

하지만, 중대본에 따르면 방역패스 예외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는 경우 및항암제·면역치료제 투여로 예방접종 연기가 필요한 경우에 그친다.

이에 따라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백신 외 백신에 대한 이상반응 이력이 있는 경우 등은 방역패스 예외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임산부 역시 마찬가지다.

최근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교수 역시 한 방송 인터뷰를 통해 "건강상의 이유로 1차 접종밖에 하지 못했다"며 "백신 패스를 적용하는 데 형평성이 필요하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중대본은 5일 브리핑을 통해 "유행이 확산되는 시기 방역패스를 확대해 미접종자 감염을 최소화하고, 다시 안정화하면 방역패스 대상을 축소하는 형태로 유행 수준을 통제, 의료체계 여력을 확보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예외 대상들을 확대하는 문제를 질병관리청이 전문가들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종교시설은 되고 대형마트는 안 돼?... 정부 "종교시설, 방역패스 하면 피해 더 클 것"

대형마트 및 백화점 대상 방역패스가 적용되면서, 종교시설이 방역패스 예외 시설로 그대로 운영되는 데 대한 반발도 커지는 모습이다.

현행 방역지침은 종교시설의 경우, 미접종자 포함 시 좌석의 30%, 최대 299명까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좌석의 70%까지 이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종교시설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은 278건으로 여기서 8995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같은 기간 대형마트에서는 19건을 통해 427명의 확진자가, 백화점에서는 12건을 통해 32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중대본은 지난 4일 브리핑을 통해 "만일 방역패스로 전환하게 되면, 오히려 이 70% 예배인원에 대해서는 100% 인원을 허용하고, 미접종 예배까지도 인정을 해주는 형태"라며 "현재의 체계가 조금 더 강한 방역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아직 설명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다.

대구 거주 대학생 A씨(26)는 "종교인 표가 조심스러워 사람을 차별한다는 느낌이 들 뿐"이라며 "방역패스를 적용하려면 일관성 있게, 납득가능한 수준에서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한편, 지난 4일 법원은 학부모 단체 등이 제기한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 소송에서 학부모 단체 등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방역패스 처분이 미접종자의 교육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 침해한다"며 해당 단체가 함께 제기한 정책 취소 소송 1심 전까지 지침의 효력 정지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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