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 75번, 피해자 탄원서 이유로 '또' 기계적 감경

▲ 대전지방법원 전경(사진=대전지방법원 홈페이지) © 팝콘뉴스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20대 남성 피고인에게 법원이 1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여름 지역 대형매장에서 두 명의 여학생을 추행, 이어 한 명의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 일부는 매장 CCTV에 포착됐으며 A씨는 1심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한낮 공개된 장소에서 쇼핑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힘(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반성문을 75번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검찰의 항소로 대전고등법원 형사합의부에서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청소년 대상 강간이 포함된 강간죄 2유형의 기본 양형 기준은 5년에서 8년이다.여기에 가중 6년에서 9년, 감경 3년에서 5년 6개월을 합한다.

청소년 대상 강간을 포함해 강간죄에는▲상당 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의)처벌불원 등이 감경요소로 적용된다.

그간 전문가들은 재판부가 해당 감경요소를 행정 편의적으로 적용하면서 감경 취지에 어긋나는 감경 판결이 다수 발견된다고 지적해 왔다. 피고인의 면피성 기부나 대필 반성문을 그대로 '진지한 반성'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한국성폭력상담소는대법원 양형위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범죄성, 피해자의 상황과 처벌의사 등 피해자의 목소리가 양형판단 시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팝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