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지침 공평하지 않아 이런 상황" 목소리도

▲ (사진=온라인커뮤니티) ©팝콘뉴스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정부가 지난 18일부터 강화된 거리두기 시행으로 식당 및 카페의 운영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재조정한 가운데, 운영제한을 거부한 한 카페 사례가 알려지면서 누리꾼들 사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24시간 정상영업한다"고 적힌 한 카페의 안내문 사진이 게시됐다.

해당 안내문은 "전국 14곳을 모두 직영점으로 운영 중이고 지난주 서귀포점을 폐업하게 됐다"며"지난 1년간 누적적자가 10억 원을 넘었으나 그 어떤 손실보상금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정상영업을 고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방역지침 미준수 시, 해당 시설 관리자나 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온라인상에는 "이해는 되지만 결국 손해일 것"이라는 목소리와 함께 거리두기 지침이 실효성 있게 적용되지 않아 이 같은 반발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밀집도를 제한하는) 거리두기는 효과가 있겠지만, 시간제한은 오히려 짧은 시간 내 사람들을 더 몰리게 하는 정책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고, 또 다른 누리꾼은 "정책을 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공평하게 내라는 거다.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니(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나)"라고 짚었다.

지난 18일부터 확산 위험이 큰 1그룹(유흥시설 등)과 2그룹(식당, 카페 등)은 오후 9시까지로 운영이 제한되고 있다. 영화관, 공연장 등은 밤 10시까지 운영된다.

식당 및 카페는 사적모임 4인 이하 제한의 영향을 받아 4인씩 띄어 앉기가 적용되고 있으며, 영화관은 별도 지침 없이 자체적으로 띄어 앉기를 적용 중이다. 두 시설 모두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종교시설은 시간제한이 없고,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밀집도는 조정된다. 미접종자 포함 구성 시 최대 수용인원의 30%까지만 수용이 가능하고, 접종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하다.

소상공인 지원을 두고도 의견이 나온다.

자영업을 하고 있다고 밝힌 한 누리꾼은 "지원해 준 게 재난지원금마냥 겨우 몇십 만 원, 몇백 만 원 이런 것이다. 온도계나 QR용 기기도 다 우리 돈 주고 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방역지원금' 신설 등 지원 확대에 나서고 있다.

그간 손실보상금 산정 시 고려하는 방역조치는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2종이었으나 여기에 '인원제한'이 추가된다. 방역지원금은 여행업, 공연업 등 손실보상이 아닌 간접피해 업종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보정률 80%와 보상금 하한액 50만 원은 유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20일 코로나19 일상회복위원회 제5차 회의를 통해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팝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