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중복발급 중지 등 내부 논의 중"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전국적으로 방역패스가 확대적용되면서, 접종완료 QR코드나 음성확인 문자 등을 개인 간 주고받는 등 증명서 위조 시도가 발견되고 있다.

강화된 방역지침이 발표된 지난 16일 중고거래플랫폼 당근마켓에는 "접종완료자 SNS 아이디를 빌리겠다"는 거래글이 게시됐다. 방역패스는 다중이용시설 입장 시 접종완료 증명서나 PCR(유전자 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 제도다.

접종완료 증명서는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인증 시스템 쿠브(COOV)에서 일회용 QR코드 형태로 확인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접종완료자가 쿠브와 연동한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증명서를 내려받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다만,두 개 이상의 SNS에 쿠브 시스템을 연동할 수 있고, 하나의 SNS 계정으로 두 개 이상의 휴대전화에 로그인했을 때 여러 개의 QR 생성이 가능하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이 같은 허점을 이용한 '꼼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예컨대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에 쿠브 시스템을 연동했다면, 네이버에 로그인된 휴대전화와 카카오에 로그인된 휴대전화 두 대에서 한 사람의 증명서를 내려받을 수 있다.

하나의 네이버 계정이 두 사람 이상에게 공유됐을 경우에도 두 대 이상의 휴대전화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QR 캡처본이나 PCR 음성 확인 문자 공유 등으로 인한 방역패스 무효화 시도도 우려된다.

정부는 방역패스와 신분증을 교차검증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손님이 붐비는 시간대에 방역패스와 신분증을 함께 검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편리한 사용을 위해 네이버나 카카오 등에서 쿠브와 (증명서를) 중복 발급할 수 있게 일부 허용했던 것"이라며 "부작용 발생이 확인됐으니 중복발급이 되지 않도록 하는 등 방안을 이른 시일 내 적용하는 안을 내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역패스 관련 증명서를 위·변조하는 행위에는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된다. 또, 감염병예방법은 타인의 증명서 사용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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