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저녁 20대 남성 '경찰' 사칭하며 조두순 집 찾아가 물리력 행사
조두순, 병원 치료받고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조사…피의자 현장검거

(팝콘뉴스=박윤미 기자)*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들과 이야기들을 골라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습니다. 그동안의 일방향 보도 방식에서 벗어나 독자들과 소통하고 함께 만들어나가는 뉴스입니다. 예민한 사안의 경우 의견을 주신 분들의 성함을 닉네임으로 대신하거나 블러 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진=픽사베이, 그래픽=팝콘뉴스) © 팝콘뉴스


# 이런 일이 발생한 건 일반인의 법감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입법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속 시원한 마음도 있긴 하고 (조두순이) 사회에 발붙여 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사적 보복이 아무렇지 않은 사회가 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조두순을 제대로 처벌 못 한 검사 잘못이 가장 크다. 결론은 국회의원 일하자, 경찰 일하자, 판사 눈 뜨고 귀 열고 판결하자. -한유주(서울 안암동·40)

# 법이라는 게 모두에게 공평하고 공정해야 하는데, 조두순 사건은 그렇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닌지. 그렇다고 법이 아닌 개인이 앞장서 범죄자들에게 보복하는 사회가 돼서야 하겠는가. 이러다 계속 같은 일이 되풀이될 것 같아 두려운 게 사실이다. -박세원(서울 신월동·43)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20대 남성에게 습격당해 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경찰조사를 받고 귀가했다는 소식이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온라인 뉴스의 댓글 창은 가해자를 옹호하는 쪽과 어쨌든 사람이 사람을 가해하는 것은 옳지 않았다는 비난으로 들끓고 있다.

출소 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거주 중인 조두순은 16일 오후 9시가 다 돼가는 시간 경찰이라고 속인 20대 남성으로부터 둔기로 맞아 상처를 입었다. 집 안에 있던 조두순의 아내는 곧바로 집에서 20m가량 떨어진 치안센터로 달려가 상황을 알렸고, 재빠르게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자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다.

조두순을 공격한 피의자 A씨는 지난 2월에도 조 씨의 집을 찾은 적이 있으며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당시 그는 경찰에게 "조두순을 응징해야 한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는 말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 출소 전과 후로 많은 유튜버가 조두순의 집 인근에서 "조두순을 응징하겠다"며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으나 A씨처럼 행동으로 옮긴 적은 없다.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가해자 A씨는 조두순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리다 집 안에서 "누구냐"고 묻는 말에 "경찰이다"고 답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두순은 '경찰'이라는 말에 자연스럽게 문을 열었고, 이후 대면하게 된 A씨와 시비를 벌이다 A씨가 휘두른 둔기에 머리를 맞아 다쳤으나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한다는 견해다.

이 소식에 일부 네티즌들은 A씨를 '열사', '영웅'이라고 추켜세우고 있다. 한 네티즌은 "죽지 않았다는 게 안타깝다", "변호사비를 모금하자"는 등의 댓글을 달기도 했다.

반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던가 "이러다 세상이 온통 범죄 천국이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서울 장안동에 사는 김규형(51) 씨는 "드디어 터질 게 터졌다"는 의견이다. 그는 "가뜩이나 우리 사회는 지금 다들 화를 품고 살고 있다.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게 아닌가 싶다. 이번에 조두순에게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가 어떤 처벌을 받을지가 매우 중요하다. 이번처럼 범죄자를 찾아가 사적으로 보복하는 일이 계속될지 아닐지는 이번 사건의 처벌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김규형 씨는 "개인적으로는 가해자를 나무라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실명 밝히기를 꺼린 어진(서울 목동·26) 씨는 조두순이 입은 부상이 경미하다는 소식에 "안타깝다"는 솔직한 의견을 밝혔다. 이어 "나쁜 놈들은 당해도 싸다"며 "동물 학대하는 사람들도 누가 찾아가서 (동물이 당한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복수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어진 씨는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지 오래돼 범죄자들이 두 발 맘 편히 뻗고 교도소 생활을 하는 것이 매우 분하다고도 털어놨다.

서울 공덕동에 사는 정지안 씨(32) 씨는 "언젠가 벌어질 일이겠거니 했지만, 소식을 접하니 기분이 묘하기도 하고 무섭다는 생각도 들었다"며 "조두순이 한 짓만 생각하면 잘했다고 하고 싶지만, 그를 의인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사진=영화 '소원' 스틸, 그래픽=팝콘뉴스) © 팝콘뉴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소재의 한 건물에서 당시 8세였던 소녀를 납치, 성폭행하고 신체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만기 복역 후 2020년 12월 13일 출소했다. 범행 당시 조두순은 만 56세였으며 17범이라는 믿지 못할 전과를 가지고 있었다.

사건 당시 피해자인 8세 어린이는 등교 중이었는데, 조두순은 피해자를 끌고 건물 화장실로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피해 아동은 건물 밖으로 나와 도움을 요청했으며, 다행히 건물 앞을 지나던 시민에게 발견되면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당시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으로 조두순을 범인으로 특정하고, 조두순의 옷과 신발 등에 남은 피해자의 혈흔 등을 증거로 그를 긴급 체포했다.

이후 2009년 9월 24일 대법원은 징역 12년형과 함께 위치추적 장치 부착 7년, 신상정보 공개 5년 형을 확정했다. 그러나 이 같은 판결을 두고 네티즌들은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조 씨가 저지른 죄에 비해 벌이 가볍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후 사건의 판결을 맡았던 판사는 한 TV 프로그램에 모습을 드러냈고, 억울하다는 듯 "제가 그렇게 나쁜 놈이냐"며 "왜 나만 욕을 먹어야 하나"고 말했다. 그는 또 12년 선고와 함께 조두순의 주취 감경 부분에 대해 "검찰이 반박하지 않아 주취 감경이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사에 대한 공분이 거세지자 검찰에서는 사건 담당 검사를 징계하기 위해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또한 검찰은 당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큰 충격을 받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를 검찰로 수차례 불러들였는데, 카메라 조작 미숙 등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네 차례나 사건 당시 상황을 진술하게 한 점 또한 2차 가해라는 비난을 받아야 했다. 이러한 경위로 검찰은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했다.

피해자는 2010년 1월 8일 성공적인 수술로 임신, 배변이 가능해졌는데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도 지난 시점이다.

한편 2013년에는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소원'이 개봉됐다. 피해자는 영화 개봉 당시 중학교 2학년으로 영화 제작에 대해 가족 전체가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피해자 부모는 물론 피해자 또한 언니와 둘이서 영화를 관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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