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청년유니온 주최 '2021 서울청년유니온 청년프리랜서 인터뷰조사보고서 결과발표회' 진행

▲ 25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CI빌딩 지하에서 2021 서울청년유니온 청년프리랜서 인터뷰조사보고서 결과발표회가 진행되고 있다 ©팝콘뉴스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말할 데가 없는 거가 가장 부당하지 않을까요. 예술단 활동하면서 가족이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했는데, 저 쫓겨났잖아요. 가족이 누가 쫓아내요. 이 부당한 걸 얘기할 수가 없는 거 자체가 부당한 거죠"

25일 오전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CI빌딩 지하에서 서울청년유니온 주최 서울 청년 프리랜서 인터뷰 조사 결과 발표회가 열렸다.

이날 발표된 자료는 서울에서 활동하는 12명의 청년 프리랜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1대 1 심층조사로 진행된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서울청년유니온은 이날 인터뷰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를 통해 향후 조직 예정인 프리랜서유니온(가칭)의 역할을 가늠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 보수 책정 불분명하지만 시간적 자유 있어...필요한 건 입법, 단체행동, 교육 있는 '창구'

해당 인터뷰를 통해 서울청년유니온은 보수책정방식 등 노동실태, 네트워킹 현황, 이해대변 조직의 유무와 기대역할을 물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반의 프리랜서는 여러 업종의 일을 병행하고 있었고, 프리랜서 진입 과정은 조직 생활에서의 불편에 의한 자발적 진입, 실업으로 인한 비자발적 진입 등 각기 달랐다. 일감을 수주하는 방식으로는 지인을 통해, 재단 주최 공모를 통해, 에이전시를 통해서 등 다양했다.

일하는 시간은 자유로운 편이었으나 일하는 총량은 대체로 주 40시간 이상으로 임금노동자와 비슷하거나 많았다.

다만, 보수책정의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데 입이 모였다. 표준계약서나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뚜렷한 근거가 없거나 경력과 상관없이 책정돼 당사자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청년 프리랜서들은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일을 더 많이 받아서 보수를 높이거나 일감을 받지 않는 등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에 관한 질문에는 '크루' 개념으로 각기 다른 업종의 프리랜서가 협업해 일감을 수주하는 형태 등이 언급됐다. 이들 네트워크는 친목도모, 일감 수주, 부당행위 발생 시 사측에 문제 시정 요구 등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다만, 업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규모가 아닌 만큼, '더 넓고 큰 연대'에 대한 필요성 역시 언급됐다.

네트워킹을 넘어 정책제안 및 입법활동, 단체행동, 커뮤니티 및 교육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연대체, 조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 "노조 가능하다" 당사자부터 시선 전환 필요해

동시에, '프리랜서 노동조합' 개념에 대해서는 생소하거나 조직이 어려울 것 같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인터뷰에 참여한 A씨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고용자가 있어야 (노조를 결성)하는데 여기는 고용주가 계속 바뀌는 구조다.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답했고, B씨는 "건 바이 건 계약이 많으니까,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으로서의 기능이나 조직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는 단체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협동조합협의회, 전국프리랜서협동조합 등 대부분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조직되고 있다. 프리랜서의 '노동자성' 인정 여부가 불분명한 까닭이다.

기재부의 프리랜서 조직화 사업 역시 협동조합 조직을 지원하는 형태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권오성 교수는 협동조합과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일은 다르다며 노조의 역할과 개념 전환 필요를 짚었다.

권오성 교수는 "노조를 만들어서 교섭에 나서는 방향이 맞는 얘기다. 다만, 기존 노동조합이 개별 사업장과 교섭하는 것이 프로토타입으로 설정돼 있어 가능한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노동조합을 만드는 데 허들이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짚었다.

프리랜서 노동조합 조직 시 '당사자'의 구획에 대해 논의할 필요도 언급됐다. 현재 국내에서 프리랜서는 사실상 임금근로자와 같은 노무를 요청받지만 계약형태가 프리랜서인 경우와 다수 회사에서 '건당', '프로젝트당' 일감을 수주하는 경우 모두를 가리킨다.

조성주 정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프리랜서라는 단어 자체가 기만적인 게 있다"며 "(임금노동자와 같이 일하는) '위장프리랜서 적발사업' 등이 (먼저)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다만, 노동조합 조직부터 당장 당사자의 구획을 짓거나 조직 방법이나 역할을 지정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권 교수는 "어떤 연대, 조직이 필요하다고 미리 정하는 것은 엘리트주의"라며 "만나서 연대하다 보면, 프리랜서가 천 명, 만 명 모이면 뭔가 생긴다. 누굴 패야 하는지 나오는 것"이라고 짚었다.

한편,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프리랜서 노동실태와 특징Ⅰ'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프리랜서 노동자의 규모는 약 400만 명으로 추정된다. 국내 취업자의 15.1% 수준이다.

대부분이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법률의 바깥에서 4대보험 등 가입 없이 일하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부가적인 지원책이나 당사자 의견을 취합할 창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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