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규제 강화나 조정하는 방식으로는 입소자 안 줄 것"... 장애인서비스법 제정 요구도

▲ 24일 국회 앞에서 열린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제정연대 기자회견에서 장애계 시민단체 활동가 등이 원안 통과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팝콘뉴스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장애계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이행을 위해 '탈시설'을 명시한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24일장애계 시민단체 연대체인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제정연대(이하 양대법안제정연대)는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일 소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관련 법안을 원안 중심으로 심의할 것"을 요구했다.

장애인복지 관련 법안을 심의하는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 등을 심사한다.

이날 심의되는 '양대법안' 중 하나인 장애인권리보장법은 기존 장애인복지법을 세분화하는 과정에서 '기본법'의 역할을 맡은 법안이다. 장애인 당사자 권익을 지키는 데 당사자의 '요구할 권리'를 중점에 두고 당국의 역할을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장혜영 정의당 의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안이 소관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이날 양대법안제정연대는 지난 9월 발의된 장혜영 의원안을 '원안', 10월 발의된 김민석 의원안을 '정부안'으로 설명하며 소관위에 원안 통과를 촉구했다.

김민석 의원안은 정부가 탈시설 로드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로드맵을 뒷받침하기 위해 함께 마련한 법안으로,거주시설 입소를 가장 가까운 선택지로 남겨두는 탈시설 로드맵의 한계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혜영 의원안은 법안 안에서 당사자의 권리로 '탈시설'을 명시하는 반면, 김민석 의원안은 '탈시설'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정다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은 "장애인 보호사업장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의 경우, 적용 제외 근로자를 줄이기 위해 근로능력평가 점수를 높인다고 했었다. 인원이 줄어들 거로 기대한 것인데, 실제로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그냥 신청하면 인가가 되는 수준"이라며 "(정부 로드맵이 시설 축소를 위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지만)여러 제도에서 봤듯, (시설을 인정하면서) 규제를 강화하거나 조정하는 방식으로는 입소자가 줄어들거나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권달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역시 "(원안이 정리되기까지)토론도 하고 당사자 얘기도 들었다. 국회는 논의한다고 하지만, 거의 1년 동안 손대지 않고 있지 않았나"라며 "형식적인 것(심의)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의 구체적인 이행을 정한 개별법인 장혜영 의원 발의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장애서비스법)' 논의 역시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장애인등록제를 완벽히 폐지하고 당사자 개개인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권달주 상임공동대표는 "필요한 만큼 받는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 권리보장법이 되어야 하지, 등급에 준하는 대상자만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주는 그런 건 안 된다"며 "장애인서비스법으로 전면 개정돼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당국이 충분한 재원과 인프라를 마련하면 시설 생활 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진석 탈시설장애인 당사자는 "시설에서 30년 동안 생활하다가 자립생활을 거쳐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시설을 나오기까지 까다로운 심사가 있었다. 목표는 무엇이고 어떻게 살 거냐고 물어보는데 일단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에 들어가 살다 보면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가게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계 시민단체는 이날로 254일째 국회 인근 이룸센터 앞에서 양대법안 제정 농성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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