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필수항목, 교부 의무 명기한 근기법 개정안 19일 시행
임신 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도 수월해져

▲ (사진=픽사베이) © 팝콘뉴스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이번 주 금요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임신 중인 근로자의 근로 시간 및 휴직 조건도 기존보다 완화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모든 사업장은 19일부터 법령이 정한 필수항목을 포함한 임금명세서를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전자문서 등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

필수항목은 ▲성명 ▲근로자 특정 정보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임금 총액 ▲총 근로시간수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수 ▲임금의 항목별 금액▲항목별 계산방법▲공제 내역 등 10가지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위반 시에는 위반 횟수 및 위반 정도에 따라 30만 원에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19일부터는 임신 근로자가 1인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의 변경, 즉 유연근로를 요청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임신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다.

업무시각 변경을 원하는 근로자는 변경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임신기간, 업무시각 변경의 개시 및 종료 예정일, 변경 업무 시간 및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만일 사업장이 임신 근로자의 업무시각 변경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매 회차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임신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역시 오는 19일 시행된다.

개정법은 기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적용됐던 육아휴직 제도를 임신 근로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기존 육아휴직 제도와 같이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 역시 적용 대상이며, 임신 중 육아휴직 기간 역시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활용토록 했다. 현행은 육아휴직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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