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아니라도 조건 갖춘 25세 이상이라면 가능...입양심사는 강화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이제 1인가구도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9일 법무부는 독신자에게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민법 및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민법 개정 입법예고안은 입양 가능한 자의 조건을 현행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나 '혼인 후 1년이 지나 한쪽의 친자를 입양하는 부부'에서 '25세 이상인 사람'으로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독일과 일본은 원칙적으로 25세부터, 프랑스는 28세부터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고 있다.

또, 독신자가 양부모가 되는 경우에도 자녀와 입양가정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민법 및 가사소송법 일부를 개정한다.

우선, 민법에서 가정법원이 입양 심사 시 고려해야 하는 사안을 구체화했다.

현행은 가정법원이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 등을 필수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양육시간 ▲입양 후 양육환경을 추가했다.

또, 가사소송법을 개정해 해당 고려 사안을 가사조사관 파견을 통해 파악하는 것을 필수과정으로 정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4월부터 1인가구 확대에 맞춤한 법 제도 개선을 위한 민관위원단으로 구성된 TF '사공일가(사회적공존, 1인가구)'를 꾸리고 운영해왔다. 이번 개정안 역시 사공일가를 통해 지난 8월 제안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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