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차별금지법 대표발의 의원들 제정 촉구 기자회견
문 대통령 "검토 시기" 언급 따라 여당 "여야 정책위 공동 토론회 열자"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국회 내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 움직임이 가시화하면서 연내 제정이 가능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3일 평등법, 차별금지법안 등 '차별금지법'을 21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정의당 장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이상민, 권인숙 의원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국회 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촉구했다.

차별금지법은 인종·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 등에 대한 생활영역 전반에서의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지난 6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국민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서 국회에 회부됐으나 국회에서 논의 시한을 연기하는 등 입법 논의가 지지부진 미뤄지고 있다.

이날 장혜영 의원은 "부당한 차별로부터 시민들을 지켜낼 책무는 여야 대소를 막론한 모든 정당들의 책무"라며 "국민의힘이 만약 또다시 핑계를 대면서 상식적인 법안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면, 그 억지를 단호히 돌파해낼 책임은 다름 아닌 과반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말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달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차별금지법을 검토해 볼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당 안에서도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다.

4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여야 정책위원회 공동 토론회' 개최를 공개 제안했다.

박 위원장은 "국가인권위가 2006년 입법을 권고하고 14년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기국회 내 의견을 수렴해 공론화를 끌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최장 오는 10일까지 차별금지법에 대한 법사위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국회법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회부안에 대해 회부일로부터 90일 이내 법사위 심사를 진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연기할 수 있지만, 최대 60일까지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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