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전환 이미 완료... 여성 기준으로 보면 심신장애 해당 안 돼"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법원이 고 변희수 하사에 대한 육군의 강제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7일 대전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오영표)는 고 변희수 하사가 생전 육군참모총장에게 청구한 강제전역 취소 청구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대전지법은 "(강제전역 사유는)심신장애 전역이다. 성전환 후 변 하사의 상태를 남성 기준이 아니라 전환 후 여성 기준으로 본다면, 처분 이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분 사유가 부존재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고 변희수 하사는 지난 2019년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청주지법에 성별 정정신청을 했으며, 법원이 성별 정정을 허가했다.

이후 여군으로 계속 복무를 희망했으나 육군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면서 지난해 1월 강제전역 조처됐다.

이후 육군본부에 재심사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난해 8월 대전지법에 소장을 제출했으나 첫 변론 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소는 유족이 이어받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재판부는 "(성전환 수술을 받은 여성이 현역복무에 적합한지는)국가 차원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정책 수준의 연구 필요를 언급했다.

유족이 승계한 소송이 유효한지도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군 복무가 상속대상은 아니지만, 전역 처분이 취소되면 급여 지급권이 회복되는 만큼, 원고 권리구제 대상"이라며 유효성을 인정했다.

육군은 "재판부의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며 "법원의 판결문을 확인 후 향후 조치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군인권센터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 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성명서를 내고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는 한편 육군과 국방부의 사과와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공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누구보다 군을 사랑하고 헌신하고자 했던 군인을 죽인 것은 국방부요, 육군"이라며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육군은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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