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앞 '30km 오체투지' 마무리 기자회견

▲ 10일 국회의사당 계단 앞에서 대한조계종 사회노동위 스님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오체투지 시위를 마무리하고 있다 © 팝콘뉴스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국회법에 따라 오는 11일까지 심사가 마무리됐어야 할 평등법 등 관계법안에 대한 논의가 법제사법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다시 연기된 가운데, 법안 제정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10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이하 차제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정의당등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차별금지·평등법 제정 촉구 30km 오체투지(이하 오체투지)' 마무리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에 연내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9박 10일간 대한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소속 스님들은 친구사이, 동자동사랑방, 한국한부모연합 등 평등법 관련 사유·활동 거점 및 단체를 경유하는 약 30km 길을 하루 3km씩 엎드려 걷는 오체투지로 이동했으며,각 거점에서는 시민들의 1인 시위 역시 이어졌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올해 세 분의 성소수자 분들의 영정 앞에 섰다"며 "몇 년 전 서울시 조사에서는 청소년 성소수자 중 자살을 시도한 청소년이 47%에 이른다고 보고됐다.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더 많이 자살을 생각한다. 이주노동자 다섯 명 중 한 명은 중증도 우울 상태라는 조사도 나왔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보다 자살 충동을 더 많이 경험한다"며 "차별과 혐오를 방치한 대가를 세상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장예정 차제연 공동집행위원장 역시 "차금법이 가장 많이 바꿔낼 영역이 고용영역이다. 누군가 차별로 인해 고용시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누군가 더 적은 임금을 받는 걸 바꾸는 법안인데, 왜 시급하지 않다고, 민생 법안이 아니라고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짚었다.

지난 9일 국회의 심사 기간 연장 통지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청원을 통해 국회 회부된 안은 회부일부터 90일 이내에 법사위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심사 기한을 60일 더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14일 국회 회부된 차별금지·평등법안은 9월 11일까지 국회 법사위 논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지난 9일 국회가 법사위 의견에 따라 심사기간 연장을 통지하면서 시한이 연기된 상황이다.

이종걸 차제연 공동대표는 "그간 (제정 논의의) 발목을 잡아 왔던 정치권의 '나중에'가 다시 반복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국회가 평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문을 열어 국회의 시간을 만들었다. 지난 30km 오체투지는 시민들이 느끼는 우리 사회 불평등을 드러냈다. 도대체 더 무엇을 보여야 하나"라고 말했다.

장예정 차제연 공동집행위원장 역시 "(기한 연기는) 적어도 회의 날짜는 잡고서 통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오체투지에 참여한 지몽스님은 "넓은 교차로에서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차를 막아서서 (스님들을) 에스코트하는 등 (시민들의) 바람을 가슴에 담고 왔다"며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법적 차별을 해결해 평화롭게 살자는 이토록 평범한 진리에 귀 막고 눈 가리며 소수자들의 고통을 아직 외면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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