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제정연대 온라인 출범식

▲ (사진 오른쪽)권달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사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유튜브 채널) © 팝콘뉴스


(팝콘뉴스=정찬혁 기자)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탈시설을 지원하는 법안의 실효적 추진을 위해 장애계가 목소리를 모았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기 위해서는 시혜적 시선과 복지가 아닌 당연한 권리로서 관련법이 제정되고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일 오후 3시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제정연대 출범식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제정연대(이하 양대법안제정연대)는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을 제정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모인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292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2021년 8월 19일 기준)로 구성된 연대체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등 68명의 21대 국회의원은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을 발의했다.

발의안은 ▲장애인의 탈시설 지원을 위해 중앙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와 지역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 ▲탈시설 장애인에 대해 초기정착 지원 ▲공공임대주택의 우선제공 및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제공 ▲장애인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10년 이내에 폐쇄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은 제정을 위해 국회 소위원회 심사를 앞둔 상황이다.

장애계는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지난 3월 16일부터 여의도 국회의사당 맞은편 이룸센터에 농성장을 운영하며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및 장애인 탈시설 정책의 중앙 정부 이행 필요 등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8월 2일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정부는 장애인탈시설로드맵 발표와 더불어, 장애인의 포괄적인 권리보장을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제정 의사를 밝혔다.

이에 장애계는 반년가량 장애인탈시설지원법과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19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보다 실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양대법안제정연대를 정식 출범하기로 했다.

이날 권달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이제는 우리가 가꾸던 나무에 열매를 맺어야 할 것 같다"라며 "5년 동안 광화문 지하에서 투쟁했던 열매를 맺게 하려면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양대법안이 제정되어야 진정한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권 공동대표는 "우리는 장애인이 감옥 같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자고 주장하며 싸워왔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약속했고 믿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도 끝자락에 와 있다. 이제는 누구도 믿기 어려운 현실이다. 우리는 투쟁으로 양대 법안이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 공동대표는 "대한민국 모든 장애인, 약자가 웃으면서 살 수 있는 세상을 원한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시혜와 동정의 복지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시혜와 동정의 복지법이 아닌 당당한 권리 보장법으로 혜택을 누려야 한다"며 "감옥 같은 시설을 허물고 지역사회에서 당당하게 주인이 되어 살았으면 한다.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법이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 최명진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사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유튜브 채널) © 팝콘뉴스


최명진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화상으로 출범식에 참여해 "교육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완전 통합'이라는 의미에서 살 수 있을까 싶다"라며 인식 변화를 촉구했다.

최 공동대표는 "코로나를 겪으며 장애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을 때 '일상이 코로나다'라는 말을 듣고 피눈물이 났다. 이미 만연한 불평등 속에서 코로나 시국에 얼마나 처절하게 살고 있는지 확인했다"고 말했다.

최 공동대표는 "인권 강사로서 시설에 갈 기회가 많았다. 작년에는 시설 전수 조사원으로 살펴봤는데 시설 장애인의 삶은 사람의 삶이 아니라 꾸역꾸역 살아지는 모습이었다"라며 "장애는 '다름의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회 인식은 장애는 '틀림'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인식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장애인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가능할지 고민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이제는 단 하루도 늦출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런 이유다"라며 "장애가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라면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지, 어떻게 지원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당사자 관점에서 당사자 권리로서 함께 논의돼야 하는데 너무나 늦춰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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