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3년간 10개 지역 대상

▲ 2일 양성일 복지부 제2차관(사진 왼쪽)이 장애인 탈시설 중장기 로드맵 등 제 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브리핑) © 팝콘뉴스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이달 말부터 중앙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가 신설된다. 민간 지원기관으로, 시군구의 통합돌봄 인프라와 연계해 시설 거주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총괄하는 역할이다.

그간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던 장애인 지원 주택, 프리웰 산하 거주시설 등 일부 시설이 운영하던 시설 내 장애인 자립지원 팀 역시 전국, 전 기관 수준으로 확대된다.

2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 탈시설 중장기 로드맵 및 이를 뒷받침할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복지법 제정 및 전면개정안을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브리핑을 통해 공개했다.

우선,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시설 장애인 대상으로 연 1회 자립지원 조사를 의무화한다. 또, 시설 장애 아동이 성년이 되면, 지역사회 자립을 우선 지원한다.

거주시설 내에는 자립지원 전담조직을 운영해 시설 밖 장애인 지원 기관과 교류를 활성화한다. 각지에서 운영 중인 자립생활 체험홈도 지원에 나선다.

내년부터는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시범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공모를 통해 선정된 10개 지역에서 운영될 예정이며, 주거유지서비스를 제공할 사례관리사, 자립지원사를 배치하고 주거환경 개선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2일 복지부가 공개한 탈시설 로드맵 중 일부(사진=복지부) ©팝콘뉴스

장애인 거주시설은 의료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곳을 제외하고 신규 설치를 금지한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장애인 시설 역시 스스로 음식물을 넘기지 못하거나 자세변경 지원 등, 24시간 전문케어가 필요한 장애인을 위한 전문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전환해 나간다.

시설 거주 시에도 당사자 중심으로 시설 운영이 가능하도록, 생계급여를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독립생활공간 시설기준도 마련한다. 현재 안에는 1인 1실 보장 등이 포함됐다.

장애인 학대 범죄 시설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 운영비 지원을 즉각 중단한다.

이밖에, UN 장애인권리보장을 반영, 장애를 의학적 관점을 넘어서 사회적 관점에서 보도록 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고,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등록장애인이 아니어도 특정한 사유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 신청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신설한다.

사고 등으로 일시적으로 다리를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동 지원 서비스를 지원받는 등이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두 안건은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로드맵을 바탕으로 장애계와 지속 소통하며 단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특히, 장애 자녀를 둔 부모가 걱정하지 않도록 함께 소통하며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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