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가구에게 부족분의 일부 현금 지급

(팝콘뉴스=권현정 기자)서울시가 '안심소득'을 추진한다.'안심소득'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 보궐선거에서 내세운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저소득 가구에 저소득 정도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차등 지급을 방식 삼는다는 데서 보편지급을 원칙으로 하는 '기본소득'의 대항마로 불려왔다.

27일 서울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하고 시범사업 시행을 알렸다. 그간 '기본소득'의 경우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실험한 바 있으나 안심소득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문단은 복지, 경제, 경영, 고용, 사회과학 등 각 분야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됐다.

서울시의 안심소득은 연 소득이 일정액보다 적은 가구에 미달 소득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시장은 ▲가구별 중위소득 100% 이하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중위소득 미달 금액의 절반을 지급하는 제도라고 안심소득을 소개한 바 있다.

당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연 소득이 4,000만 원인 서울시 거주 4인 가구는 2021년 기준 중위소득 약 5,800만 원에서 연 소득을 제한 1,800만 원의 절반인 900만 원을 안심소득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중위소득 50% 이하로 대상을 축소하는 등의 안 역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구체적인 적용 방향은 아직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제도가 도입되면, 근로소득이 사라져도 일정 소득이 보장돼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수급 자격 박탈을 우려해 근로에 나서지 못했던 시민들에게 근로 유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행 기초수급제도는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의 일정 비율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방식이라, 수급가구의 근로의지를 되려 꺾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차등 지급을 원칙으로 하지만, 기존 복지제도가 수급대상을 가르기 위해 조사, 판정, 지원, 중복 수급 여부 등 많은 단계를 거치는 것과 달리 '연 소득' 하나로 조건을 일원화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는 점도 짚었다.

자문단은 이날 1차 회의를 마쳤다. 향후 시범사업 기본방향, 적용대상, 참여자 선정 방법, 사업 추진 후 성과지표 등에 대해 논의해, 사업 구체화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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