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위조품 총 1245점, 5억 5000여만 원 규모…수사 종결 17명 검찰 송치 완료

▲ 적발된 위조 명품 어린이 의류(사진=서울시 제공) © 팝콘뉴스


(팝콘뉴스=정찬혁 기자)어린이날을 앞두고 짝퉁 아동제품 판매업자 25명을 포함해 위조 제품 판매업자 41명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인터넷 오픈마켓과 동대문·남대문 일대 대형상가에서 상표권 침해 짝퉁 위조 제품을 판매해온 업자 총 41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위조품은 총 1245점으로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5억 5014만 8000원에 달하는 규모다.

선물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5월 가정의 달과 어린이날을 앞두고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짝퉁 아동제품 판매업자가 대거 적발됐다. 적발된 41명 중 절반이 넘는 25명이 아동의류·모자 제품 판매 업자들이었다. 짝퉁 아동제품은 459점(정품가 2825만 2000원) 적발됐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적발한 41명을 유명 브랜드의 로고를 위조한 짝퉁 제품을 판매하거나 유통·보관해 '상표법'을 위반한 혐의로 모두 형사입건했다. 이중 수사가 종결된 17명을 검찰에 송치를 완료했고 나머지는 현재 수사 중이다.

위조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민들은 위조제품 판매업자를 발견할 경우 120다산콜,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다.

시민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해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최한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1반장은 "자녀나 부모님을 위해 선물을 많이 구매하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서울시가 집중 단속을 벌여 유명 브랜드를 모방한 위조제품 판매업자들을 대거 적발했다"라며 "앞으로도 위조제품 유통·판매업자들을 지속적으로 적극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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