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대상으로 '조합'만 포함... 시민사회 "조합방식 아니어서 정보 더 필요"

▲ 29일 서울시청 앞에서 양동 재개발 구역 쪽방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사전퇴거 중단 및 임대주택 공급 계획 수립을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다. 이날 주민 및 단체는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운영되는 양동 재개발은 클린업시스템에서 정보를 얻을 수 없다고 전했다 © 팝콘뉴스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서울시의 도시정비 사업 정보공개 시스템이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업 추진 방식에 따라 일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서다.

29일 서울시청 앞에서 진행된 양동 재개발 관련 쪽방 주민 및 시민단체 기자회견에서는 주민들이 사업 정보에서 사실상 배제돼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활동가는 "(29일 쪽방 주민 대책 회의에 대해) 한참 찾고 나서야 '이런 게 있었네' 식으로 급하게 알게 됐다"며 "(그전까지는)주민들, 함께하는 단체들은 회의가 열린다는 사실도, 누가 참여하는지도 전달받지 못했다. 쪽방 주민들의 앞으로의 삶을 담은 논의 안건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도 몰랐다"고 전했다.

현재 서울시는 시내에서 진행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관련 정보를 자체 홈페이지 '클린업 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사업장명, 대표지번, 진행단계, 공개자료 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별도의 조합 페이지를 꾸려 조합 의사록, 자금운용, 사업시행계획서 등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클린업 시스템 내 동자동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페이지 캡처(사진=클린업시스템) © 팝콘뉴스

도시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의 하나로 편입하고 있는 현행법에 따라, 도시정비사업 정보 역시 해당 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하지만, 도시정비사업으로 진행되는 양동 재개발 지구의 경우에는 클린업 시스템에 관련 정보가 등재돼 있지 않다. 검색도 불가능하다. 별도의 페이지도 없다. '조합설립' 방식이나 건설사가 사업운영을 대리하는 '신탁시행자·대행자' 방식이 아니라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운영되는 까닭이다.

현재 클린업 시스템은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이나 건설사가 대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보를 수집 및 공개하고 있으나, 조합이 설립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 방식에 대한 정보는 대상 삼고 있지 않다.

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클린업 시스템 등 도시 정비 관련 정보공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118조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서울시 도정 조례) 73조에 게시된 2개 법을 근거조항으로 두고 운영되고 있다.

도정법 118조는 시장·군수 등이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도 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 시행 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서울시 도정 조례 73조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정비사업'이란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말한다고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는 토지등소유자 방식일수록 정보공개가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현행법은 도심정비사업을 포함한 개발 사업에서,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가 20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조합을 설립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일 경우에는 예외다. 토지등소유자 절반의 승인으로 대표자가 뽑힌다면, 조합 사업이 거쳐야 하는 추진위원회 구성, 창립총회, 조합인가 등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 이에 따라 조합방식보다 빠르게 사업이 진행된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조합방식이었다면 추진위가 개설되고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 수 있었을 텐데, 오늘까지도 우리는 이 사업의 주체로 누가 나서는지 알 수 없다"며 "한두 달 지나 사업시행인가가 나고 공람공고가 나고 나서야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 알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편, 서울시는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진행되는 양동 재개발에 대해 초안 준비 이후 관계자와의 회의를 거쳐 내용을 민간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쪽방 거주민을 관리하는 부서와 센터에서 현장에서 거주여부를 확인하는 등 절차를 거쳐 이주대책 초안이 준비되면 관계자와의 회의를 통해 내용을 공유하고 공론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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