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순위 자진신고자 참여도 방지 위해 일부 항목 개정

(팝콘뉴스=편슬기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 즉 '담합'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이번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은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이하 리니언시 제도)와 관련한 기업들의 건의사항 및 그간의 판례, 심결례 취지를 반영했다.

이는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 리니언시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는 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1순위 자진신고자가 담합을 중단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별다른 귀책사유가 없는 2순위 자진신고자도 감면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위와 같은 경우 2순위 자진신고자는 담합 적발에 기여한 만큼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조사받는 공동행위와 다른 공동행위도 자진신고 한 자에 대한 추가감면제도 관련 세부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했으며 자진신고자가 신고 내용을 사후에 보완할 수 있는 범위를 합리화 하는 것 등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이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개정안 이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 및 시행할 계획이다.

현행 감면고시에 의하면 2명 이상의 자진신고자가 있는 경우, 선순위 자진신고자의 감면 신청이 인정되지 않으면 후순위 자진신고자가 앞서 자진신고 순위를 자동 승계하게 된다.

그런데 후순위 자진신고자가 충실하게 조사에 기여하고 보강증거제출 및 담합 증거 자료를 제시하더라도 감면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1순위 감면신청 시 불성실한 협조 태도나 자진신고 후 담합을 지속하는 등의 '귀책사유'로 인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2순위 자진신고자는 1순위 자진신고자 지위를 자동 승계한다.

▲ 2순위 자진신고자가 1순위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현행법상 미비점(사진=공정위). ©팝콘뉴스

이 경우 2순위 자진신고자는 2순위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1순위 감면만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종종 감면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빠진다.

예를 들어 1순위 자진신고자가 증거 자료를 충분히 제출한 상황에서 자격 박탈을 당했을 때 현행에 따라 2순위 자진신고자가 1순위 자진신고자가 된다.

그런데 이 때 감면 요건 중 하나인 '공정위가 담합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일 것'에 있어 이미 공정위는 담합에 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했으므로 2순위 자진신고자가 선순위로 자동 승계 할 시 자진신고 감면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2순위 자진신고자의 조사협조에 대한 참여도를 저하시킬 수 있어 담합 적발에 기여한 만큼의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따라서 1순위 자진신고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감면신청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2순위 자진신고자는 1순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소 2순위 감면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자력으로 해당 담합 건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면 현행과 동일하게 감면 신청은 모두 불인정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리니언시 제도의 일부 미비점이 개선되고 규정이 보다 명확해짐에 따라 사업자들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고 적극적 조사협조의 유인이 증가하는 등 제도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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