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2019년 동향 분석 결과 발표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줄어든 데 반해, 디지털 성범죄는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온라인에서 성범죄자를 만나 오프라인 성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15일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2019년에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2,753명의 성범죄자의 판결문을 분석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수는 전년 대비 14.5% 감소했고, 피해 아동·청소년은 6.1% 감소했지만,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및 피해 아동·청소년은 각각 19.3%(266명), 101.2%(505명) 증가했다.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기기나 온라인을 통해서 아동·청소년의 성적 이미지를 촬영·제작하거나 유포하거나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범죄다.

특히, 아동복지법 중 음란행위 강요범죄가 전년 대비 108% 증가한 52건,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94.2% 증가한 299건이었다.

디지털 성범죄는 13~15세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뿐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성범죄자를 처음 만나 다른 범죄로 이어지는 비중도 높았다.

인터넷을 통해 성범죄자를 알게 된 피해 아동·청소년은 전체의 548명으로, 이중 70.3%가 오프라인에서 성범죄자를 만났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성착취물 제작 범죄 등은 각각 86.9%, 80.6% 등 높은 비중으로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가해자와 알게 됐으며,강간과 유사강간 피해자 중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 의한 피해가 19.0%로 높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3월 온라인상에서 성인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대화 및 성적 유인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포함한 청소년성보호법을 시행한 바 있다. 이에따라 지난 3월부터 경찰의 신분비공개 및 위장수가가 가능하게 됐다.

또한, 오는 6월 개정되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오는 2022년부터 2023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2018년 대비 2019년 아동·청소년 성범죄 형량은 거의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의 평균 형량은 5년 8개월, 유사강간은 4년 8개월, 성매매 알선·영업은 3년 9개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형량은 3년이다.

각각 전년 대비 약 6개월, 0.2개월, 11개월, 4개월 늘었다.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성범죄자 중 강간범죄의 신상정보 공개비율은 14.9%였다. 아동 성학대가 11.2%, 강제추행이 9.8%, 성착취물제작 등이 9.5%, 유사강간이 6.7% 순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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