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기관과 손잡고 '피해아동 즉각 분리' 체계 24시간 가동하기로

▲ 서울시 동대문구 청사 입구 (사진=동대문구) © 팝콘뉴스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지난달 30일 '학대 피해아동 즉각분리' 제도가 시행되면서 각 지자체 및 자치구가 잇따라 체계를 마련하고 나선 가운데, 서울시 동대문구 역시 체계 수립에 나섰다.

14일 동대문구는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24시간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무원과 경찰, 아동보호기관이 공동으로 아동학대에 24시간 긴급 대응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분리조치 적용 범위도 넓혔다.

신고 가정 중 재학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아동학대조사전담 공무원 직권으로 아동을 즉각 분리 조치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그동안에는 아동학대가 의심되고 재학대가 우려되는 경우에도 '응급조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아동을 분리 보호할 근거가 부족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최근 아동학대 사건을 분석해보면, 발생 당시 초기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며 "구청과 경찰, 보호기관이 상호 긴밀한 협조체계를 이뤄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팝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