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 공공 서비스 사각지대 상쇄 기대

▲ (사진=경기도) © 팝콘뉴스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장애인 콜택시 등 이동약자 교통지원 서비스 시장에 민간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해서다.

경기도는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한 제16차 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경기도가 지원한 힐빙케어의 '이동약자 교통지원 서비스 사업'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실증특례는 현행법에 포섭되지 않는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제한적으로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제도로,그간 이동약자 맞춤 모빌리티 사업은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이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

힐빙케어의 해당 서비스는 이동약자의 병원 운송을 지원하는 것이 뼈대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전동휠체어에 탄 채로 탑승할 수 있는 개조 승합차 2대로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며, 이용 대상은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등록 전 장애인이나 일시적 거동 불편자 등 기타 이동약자다.

또한, 장애인활동보조인 등과 손잡고 이용자의 병원 예약·접수, 치료실 이동, 의사소통, 귀가 등 역시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번 승인 사업으로 사업 승인 지역 내 이동약자들의 교통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그간 공공서비스가 포섭하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현재 장애인 콜택시는 서울시 기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개정 전 1~3등급) 장애인과 의사소견서가 있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1~2급 국가유공자 등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이동약자의 병원 진입 후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 역시 기존 공공 서비스에서는 운영되지 않았다.

힐빙케어는 향후 제반사항 준비 후 과기부 담당부서에 사업개시 신청서를 제출, 관계부처와 전문가 점검을 거쳐 실증특례 기반 사업 운영을 시작할 전망이다.

한편, 지난 7일 심의위에서는 힐빙케어 외에 메이븐플러스·네츠모빌리티 역시 이동약자 맞춤 모빌리티 서비스로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해당 사업자는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특수 개조차량 9대를 이용해 병원운송 및 병원업무 지원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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