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도입과 함께 교육과정 개편해 자전거 안전의식 제고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서울시가 오는 6월 자체 자전거 면허제도를 도입한다.

7일 서울시는 최근 코로나19로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데 따라, 도로이용자의 안전 도모를 위해 자전거 안전교육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개편안 내용은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 도입 ▲연령대별 표준교재 개발 통한 맞춤형 교육 ▲자전거 강사 양성 확대 ▲자전거 정비교육 실시 ▲자전거 안전교육 통합 웹사이트 오픈 등 다섯 가지다.

먼저,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는 일종의 시 단위 자전거 면허 발급 사업이다.

각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3시간 안팎의 자전거 안전교육 이수 후,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을 완료하면 면허증에 해당하는 '인증증'을 발급하는 것이 뼈대다.

나이에 따라 초급과 중급으로 시험 난이도가 달라지며, 시험장소는 동개문구, 관악구, 송파구, 강북에 한 곳씩 설치된다.

서울시는 중급 인증증을 발급받은 시민을 대상으로 따릉이 할인 등 혜택을 부여해,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민 대상 자전거 정비교육 연 2회 진행 ▲연령대 맞춤 표준교재 및 영상교구 개발 ▲자전거 안전교육 통합 웹사이트 신설 등을 통해자전거 관련 교육 전반의 접근성을 높인다.

이 밖에 전문 '자전거 강사' 80명을 양성해 신설된 안전교육 프로그램이 안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배덕환 서울시 자전거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률이 급증하면서, 자전거 이용 문화 정착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자전거 이용자도 자동차처럼 운전능력을 평가해 인증해줌으로써 안전이용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각 자치구 역시 서울시 정책과 별개로 늘어나는 자전거 사고 대응 방안을 내놓고 있다.

지난달 동대문구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동대문구민이라면, 지난해 개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오는 2022년 3월 26일까지 전국 어디서든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장받을 수 있다.

서대문구 역시, 이달 모든 서대문구민에게 자전거 보험을 자동 적용해 ▲자전거 운전 및 동승 시 발생한 사고 ▲걷던 중 자전거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일정 범위 내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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