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제한, 재산등록 의무 등 재발방지대책 마련 예고


(팝콘뉴스=정찬혁 기자)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 시흥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에 관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부당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도 내놓았지만,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변 장관은 "광명시흥 신도시 입지 등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투기의혹이 드러나고 있어, 소관 업무의 주무부처 장관이자 LH의 전 기관장으로서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변 장관은 "이번 사태를 공공의 신뢰를 좌우하는 매우 엄중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투기의혹을 엄정하게 조사하고 투기행위자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며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재발방지대책으로 "부동산 관련 기관의 해당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겠다"며 "재산등록 의무를 부과하여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도 도입하고,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몇 배로 가중하여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설명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변 장관이 LH 직원의 투기 의혹에 관해 "알고 투자한 건 아닌 것 같다"라고 했던 과거 발언을 두고 "민심도 제대로 모르고 이렇게 투기에 둔감한 국토부 장관에게 뭘 더 기대하겠느냐"라며 "국민들이 당장 사퇴하라는 것이다. 나도 같은 생각이다"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의 부당이익 환수 여부에 관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관해 변 장관은 "LH의 내부 규정도 총동원해서 부당이익을 환수하겠다"라며 "대법원 판례에는 공직자의 회의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얻은 정보도 내부 비밀로 간주한다는 판례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은 땅투기에 연루된 공직자를 패가망신시키겠다고 했는데, 이번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법은 부패방지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농지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4개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9일 수사관 67명을 동원해 경남 진주에 위치한 LH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을 출국금지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저작권자 © 팝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