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액 1,000억 원 당 직매입의 2배로 나타나


(팝콘뉴스=편슬기 기자)유통업계에서 벌어지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유독 특약매입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이진국 연구위원은 3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계약유형 선택과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진국 연구위원은 유통업자와 납풉업자가 맺는 ▲직매입 ▲위ㆍ수탁거래 ▲매장 임대차 거래 ▲특약매입 등 네가지 유형의 거래와 불공정행위의 관계를 조사했다.

직매입은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의 물건을 구매한 뒤 이윤을 얹어 소비자에게 되파는 방식으로 유통업체가 상품의 소유권을 가지게 되면서 판매활동과 재고 처리도 담당해야 한다.

매장 임대차 거래는 유통업자의 매장을 입점할 업체가 임차해 상품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특약매입은 주로 백화점과 아울렛 등에서 볼 수 있는 거래 형태 중 하나로 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제품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판매가 발생할 때마다 판매액의 일부분을 수수료로 공제한 뒤 판매대급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분석 결과 479건의 불공정 거래 중 연관된 거래유형은 직매입이 20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특약매입 181건, 매장 임대차 거래 54건, 위ㆍ수탁 거래 43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다만 거래액 1,000억원 당 불공정 거래행위 빈도는 특약매입이 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직매입(2.1건)의 2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위ㆍ수탁 거래(1.2건)와 매장 임대차 거래(1.9건)도 특약매입보다 불공정 빈도가 적었다.

직매입이 전체 거래액의 절반을 차지하지만, 거래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특약매입의 불공정 거래행위 빈도가 최다인 셈이다. 이진국 연구위원은 납품업체보다 유통기업의 협상력이 우위에 있을수록 재고부담을 낮추려 특약매입을 선호하는 데서 비롯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공정위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할 때 거래유형과의 연관성을 주의 깊게 살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저작권자 © 팝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