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 프로야구리그 개막 앞두고 야구팬 관심


(팝콘뉴스=편슬기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신세계의 SK와이번스 주식 취득 건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국내 프로야구단 운영업 시장을 중심으로 동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을 심사한 결과 관련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 지난달 26일 심사결과를 회신했다.

SK와이번스가 운영하는 프로야구단 운영업은 이마트와 그 계열회사들이 영위하는 유통업 등의 사업과 수평적으로 중첩되거나 수직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아울러 신세계가 삼성라이온즈 구단의 지분 14.5%를 보유하고 있으나 국내 프로야구 시장은 10개 구단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양 구단은 주요 마케팅 대상인 지역 연고도 달라 서로 ‘협조’할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리그 품질 저하 우려가 적다는 것이다.

이번 기업결합 심사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21년 프로야구 일정을 감안해 정식계약 전에 이뤄졌던 임의적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해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졌다.

임의적 사전심사 제도는 주식취득 등의 계약체결 이전이라도 미리 그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해 결합심사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해주는 제도다.

본건 승인으로 이마트는 SK와이번스 야구단 인수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리그 참여 준비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되었던 국내 프로야구가 조기 정상화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엄밀히 심사하되, 경쟁제한성이 없는 기업결합은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기업의 경영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인터넷 간이신고 제도의 활성화 등을 통해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 효율성 증대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SK와이번스는 오는 5일을 마지막으로 구단명 사용을 종료하고 다음 주부터 새로운 구단명을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그룹이 사용할 구단명은 '랜더스(landers)'로 추정된다.

이미 랜더스의 상표권 출원도 마쳤으며 'ssglanders.com'의 도메인도 등록돼 야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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