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대체 차고지 없고, 경기도로는 못 나가"

▲ 지난달 24일 송파 탄천공영주차장에 전세버스와 승용차가 드문드문 주차돼 있다 © 팝콘뉴스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서울시내 전세버스, 특수버스들의 '허브' 역할을 도맡았던 서울시 강남·송파구 탄천공영주차장(이하 탄천차고지)의 폐쇄를 앞두고 서울시 전세버스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내 공립·사립 주차장이 모두 포화 상태인데, 제도가 허용하는 차고지 이용 범위는 서울 시내로 한정돼 있어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인 까닭이다.

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지연됐던 송파구·강남구 탄천차고지 폐쇄작업을 올해 말 마무리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말까지 차고지 전체 폐쇄를 마치고 해당 부지를 활용한 수변공원 조성 사업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서울특별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서울전세버스조합)을 중심으로 한 업계 반발로 시한을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서울시 동남권 사업과 관계자는 "단계별로 주차구역을 줄여나갈 예정"이라며 "이미 봉은교 북단 주차장은 폐쇄를 완료했고, 연말까지 (전체 폐쇄 후) 전 차량을 이동시키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가닥이 잡힌 것은 사업 계획뿐, '대안'의 가닥은 여전히 안갯 속이라는 지적이다.


서울시내 차고지 이미 '포화'... 서울시 민영 차고지 비용 부담도


지난해 상반기 기준 탄천차고지 등록 전세버스는 약 700여 대였다. 이중 약 300여 대가 지난해 서울시 고지 이후 차고지를 이전했고, 약 400여 대가 여전히 탄천차고지에 주차돼 있다.

업계는 이전 여력이 있는 차량들이 먼저 떠나고, 현재 이전이 마땅치 않은 차량만 남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의 이전이 어려운 이유로는 ▲공영차고지인 탄천차고지의 한 달 이용 비용이 10~15만 원 안쪽인 반면, 민영차고지는 그보다 3배 안팎 비용이 더 높다는 점 ▲승객 대부분이 서울시내 노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경기 차고지 이용 시 버려지는 시간이 시간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 등 여러 요인이 언급됐지만, 가장 큰 것은 '서울 바깥으로는 갈 수 없고, 서울 내는 갈 곳이 없다'는 상황이라는 데 입이 모였다.

서울시내 전세버스 주차가 가능한 차고지는 이미 '포화' 상태인데, 경기도 등 타지의 차고지 이용은 어렵다는 설명이다.

서울전세버스조합 관계자는 "사설 주차장 업자에게도 서울시내 비싼 지가는 부담이다. 다들 서울이 아니라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로 빠져나가는 중"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시 전세버스들을 받을 만한 부지가 마땅치 않다는 점도 서울시 차고지가 포화상태에 이른 이유로 꼽힌다.

탄천차고지를 이용하는 전세버스 기사 황 씨는 "전세버스들은 이르면 새벽 4시부터 움직인다. 겨울철이면 예열도 필요해서, 새벽부터 열 대에서 백 대의 차량들이 한꺼번에 시동을 걸어댈 텐데, 그 정도 소음을 품을 수 있는 땅이 서울 도심에 있겠나"라고 짚었다.

서울시 규제를 고려했을 때도 서울 시내 차고지 추가 설립은 쉽지 않다. 서울시는 2014년 건축법, 국토법을 추가해 ▲제1‧2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3종 일반주거지역내 버스 차고지 설립을 규제하고 있다.

일부 주차 업체는 일반 그린벨트 부지를 이용해 사업용 차량 및 전세버스 주차장 설립에 나서고 있으나, '충분한' 만큼의 주차장을 만들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등록 전세버스가 경기도 등 외곽 차고지를 이용하기도 마땅치 않다. 서울 번호판을 단 버스는 경기도 차고지에 차고지 등록을 할 수 없다.

자칫 탄천차고지를 나선 차량이 '불법버스'로 외곽을 전전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탄천차고지를 이용하는 전세버스 기사 윤 씨는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여기서 쫓아내기까지 한다니 걱정된다. 근처 종합운동장과 롯데타운에서 출발하는 노선이 많은데, 이동 시간이 길어지는 것도 우려 지점"이라며 "대체 부지도 없는 상황이지 않나. 막막할 따름"이라고 불안을 토로했다.

▲ 탄천차고지 한 켠에 차고지 폐쇄 시한을 알리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 팝콘뉴스


조합 "경기도 주차장 등록 가능케 해야"


이에 서울전세버스조합은 경기도 차고지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 변경 등을 관계당국인 국토부 등에 전달하고 있지만, 전개는 미진한 상황이다.

현재 여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세버스 등 운송사업체의 부대시설은 모두 등록 관내에 있어야 한다.요컨대, 서울시 등록 차량은 사무실, 세차장, 정비소, 차고지 등이 모두 서울관내 위치해야 한다.

다만, 서울시는 정비업소의 경우 예외적으로 타 지역 업소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서울시내 1급 정비 업소가 거의 없는 까닭이다.

조합은 서울시내 차고지도 관내에서는 대안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른 만큼, 정비 업소의 전례를 따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대안이 실현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국토부, 국회 등 조정 과정이 만만치 않은 까닭이다.

실제로, 국토부는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라 서울시에 한정된 지엽적인 현상인 만큼, 예외적으로 제도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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