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직원 및 배우자 10여 명, 시흥 과림동·무지내동 일대 7000평 매입 의혹


(팝콘뉴스=정찬혁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지난달 2.4 부동산 대책에서 예고한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를 사전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LH는 3기 신도시 조성 등 공공 토지 개발 사업을 하는 공기업으로 사전 투기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직자윤리법 상 이해 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된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에서 광명 시흥 지역 일부를 3기 신도시로 지정했다는 발표 이후 해당 지역에서 LH 직원들이 투기를 위해 토지를 사들였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민변에 따르면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LH 임직원과 배우자 등 10여 명은 시흥시 과림동과 무지내동 일대 토지 10필지 2만 3028㎡(약 7000평)을 100억 원 가량에 매입했다. 매입 자금 중 약 58억 원은 금융기관 대출로 추정된다.

이들은 공동으로 소유권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해당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입 토지는 이번 광명 시흥 3기 신도시 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한 농지로 수용 보상금이나 대토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농지를 매입하려면 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투기를 목적으로 이를 허위 제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남근 변호사는 "LH 직원이 농사를 병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허위·과장 계획서를 제출한 투기 목적의 매입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측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지구 사전 투기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직자윤리법 상 이해 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LH 직원, 국토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신도시 토지 취득 상황과 경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도 LH를 상대로 토지 매입 전수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LH 관계자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토지매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며 "우선적으로 투기 의혹이 제기된 관련 직원에 대해 직무 배제 등 인사 조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LH 관계자는 "어떤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는 조사를 통해서 밝힐 예정이다"라며 "아직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가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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