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풀 제조업체 아모스 "딱붙캔디, 디자인 도용...법적 대응 나설 것"

▲ 세븐일레븐에서 판매되는 '딱붙캔디(좌)'와 아모스의 '딱풀(우)' 제품(사진=인터넷갈무리). © 팝콘뉴스


(팝콘뉴스=편슬기 기자) 학용품이나 공산품 디자인을 적용한 간식거리가 화제가 되면서 자칫 어린아이들이 실제 학용품이나 공산품을 사탕이나 초콜릿으로 착각해 먹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한 대형 편의점 업체가 고체풀의 대명사인 아모스의 '딱풀'과 유사한 디자인의 사탕을 아무런 협의 없이 판매하면서 '디자인 도용'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아모스는 세븐일레븐에 대해 법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딱붙캔디'...중국 닝보사 제조, 나무인터내셔널 수입, 세븐일레븐 판매


세븐일레븐이 지난 1월 단독 출시한 '딱붙캔디'는 원통형 본체 안에 흰색 캔디가 들어있는 제품이다.

제조사는 중국 닝보라는 식품제조업체로 나무인터내셔널이 수입해 세븐일레븐 편의점을 통해 독점 판매되고 있다.

해당 캔디는 지난 1984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출시된 아모르의 '딱풀'과 크기와 제품명만 다를 뿐 외형과 고유한 색상은 거의 비슷하다.

노란색-녹색-노란색으로 이뤄진 제품 디자인에 이름마저 '딱붙'캔디여서, 소비자들은 세븐일레븐에서 판매되는 '딱붙캔디'가 아모르의 '딱풀'과의 협업으로 탄생한 것으로 착각할 정도다.

실제 마포구 성산동에 사는 김모 씨는 "요즘 이색적인 디자인의 사탕이나 초콜릿이 화제가 되는 것 같아서 딱풀 모양 캔디가 나온 것은 알고 있다"라며 "딱풀 모양 캔디는 딱풀 만드는 회사랑 사탕 만드는 회사가 함께 만든 것 아니냐?"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1984년 국내 최초 고체풀 '딱풀'...지금은 상품명이 일반명사처럼 쓰여


아모르가 출시한 딱풀은 기존에 사용했던 액체풀이 종이를 적시며 손에 묻어 끈적거리는 불편을 해소한 제품이다.

또 액체풀이 마르면서 풍기는 특유의 시큼한 냄새도 없앴다.

기존 제품 문제를 해결하면서 출시 초반부터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딱풀은 지금은 '딱풀'이라는 상품명이 고체풀이라는 일반명사를 대신할 정도로 '국민상품' 반열에 올라섰다.

또 출시 당시부터 적용됐던 노란 뚜껑에 녹색 본체, 그리고 풀을 밀어 올리는 하단부의 노란색 돌림 부분은 '딱풀'을 상징하는 디자인으로 소비자에게 깊이 각인되면서 이와 유사한 '딱붙캔디'가 협업제품이라는 오해를 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세븐일레븐이 독점 판매 중인 '딱붙캔디'는 이같은 소비자 인식과는 다르게 딱풀 제조사인 아모르와 별다른 협의 없이 제작, 판매되는 상품이다.

세븐일레븐과 나무인터내셔널 모두 "(딱붙캔디는) 펀슈머(fun+consumer의 합성어, 물건을 구매할 때 상품에 대한 재미를 소비하는 경험을 통해 느끼는 소비자) 마케팅의 하나로 제작된 상품"이라고 설명하며, 딱풀과 무관함을 설명했다.

제조 및 판매업체는 딱풀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소비자들로부터 오해를 사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딱풀 제조사인 아모스는 딱붙캔디는 '디자인 도용'이라며 법적 대응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아모스 주재봉 이사는 "세븐일레븐의 딱붙제품이 '딱풀' 디자인과 유사"하고, "이로 인해 어린 아이들이 '딱풀'을 '딱붙캔디'로 착각해서 먹다 사고가 나면 (아모스) 브랜드 이미지에 큰 손상이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이사는 "이달 초 '딱붙캔디' 수입업체인 나무인터내셔널과 직접 만나 2월 17일까지 해당 제품 판매 중단을 요구했고, 나무인터내셔널 역시 이를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나무인터내셔널이 약속했던 2월 17일이 지난 24일 현재에도 일부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는 버젓이 '딱붙캔디'가 판매되면서 아모스 측은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딱붙캔디를 독점 판매하는 세븐일레븐 측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세븐일레븐은 딱붙캔디가 딱풀과 외관이 비슷한 것은 인정하지만, 딱풀은 문구 제품이고, 딱붙캔디는 식품이어서 디자인 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했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딱붙캔디 출시에 앞서) 변호사 사무실 등을 통해 디자인과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법리적인 해석을 받았다"고 말했다.

제품 기획 단계에서 해당 제품 디자인이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가 없는지 확인했다는 것인데, 세븐일레븐 역시 이미 디자인이 상당히 유사함을 인정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허청, "분류 달라도, 유명 제품이면 디자인 창작성 침해 인정 사례 있어"


특허청은 세븐일레븐 측 입장에 대해 '원론적인 해석'이라는 입장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물품 분류가 다르더라도 소비자 사이에서 어느 정도 알려진 유명 제품이면 디자인 창작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례도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아모스는 지난 1998년 5월 특허청에 딱풀 디자인 등록을 물품 형상 및 모양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표현되는 외관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인 '디자인권'을 얻은 바 있다.

'딱붙캔디' 수입공급업체인 나무인터내셔널은 "현재 (딱붙캔디) 생산은 중단된 상황이며, 남은 물량은 전량 폐기했고, 추가 생산 계획도 없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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